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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 Environ. Res > Volume 55(4); 2017 > Article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 아동 양육비 및 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정책의 조절효과 검증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better support for adolescent single-parent families by expanding the coverage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in 2010.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 this study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ingle-parent family policy’s support for child rearing in the context of adolescent female single-parent’s stress levels and education sustainability. This study utilized part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dolescent Pregnancy, Birth and Rearing Children’.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248 adolescent single-parents aged 24 and below. The findings and discus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ress level of adolescent female single-parent in continuing studies was lower than those for discontinued studies. Students who discontinued their education in the middle of studies showed an increase in life stress level relative to age because they had a low level of education and had discontinued studies before pregnancy. Second, the public nanny service has been verified as an element to increase the continuation of education by controlling the level of stress. It is advisable to fortify and expand the scope of support for childcare services in the form of a study assistant or child education assistant. Last, adolescent single-parent childcare subsidies have been verified as a direct factor that raised the meaningful level of education continuity potential to a meaningful standard that can be seen as a more effective method than general policy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서론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율 증가의 노력이 국가적으로 정책화되고 있으나, 일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환영받지 못한 채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2]. 우리나라의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1.5% 수준으로 이는 프랑스, 스웨덴 등 OECD 국가가 50%를 넘는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이나[35],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해당 모·부자의 삶은 은폐되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한부모의 현실이 사회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하였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청소년 한부모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모 혹은 부’로 정의되며[28] 2010년부터 정책적으로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2012년 당시에 12,848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대비 0.07%에 해당하였고,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5년 추계치가 16,104가구인 것으로 공시되고 있다[31, 46]. 향후 사회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로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여성 한부모는 임신 단계에서 낙태나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하는 대신 양육을 선택해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발달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다. 더불어 사회적 편견과 낙인 대상으로 기본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분위기로 인해 소수자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는데[13], 이들의 문제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고립, 가족 등 지지체계와의 단절, 안정적 주거지 부재, 경제적 빈곤으로 요약될 수 있다[2]. 이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 부처에서는 2012년 당시 총 111개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관련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에 약 110여 개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설립하여[2]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을 ‘십대 미혼모’라 지칭하며 질적 연구를 통해 삶의 과정을 조명하거나 인구사회적 특성에 기반 하여 지원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안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청소년 여성 한부모들의 입양과 양육, 학업에 관한 현실을 논하고 심리정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38, 27, 21, 1, 14, 2, 23, 5, 8, 6, 7].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는 청소년 여성 한부모들을 학업중단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여[3] 임신과 출산 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사례, 임신과 동시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출산을 이유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발견함으로써 위기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13, 37]. 공통적으로 연구자들의 우려는 청소년 여성 한부모들의 학업중단 혹은 지속이 노동시장 진출과 직업의 안정성과 관련되어 향후 예측되는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양육하는 자녀의 삶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청소년 여성 한부모 10명 중 약 3명은 한부모 가정 출신으로 빈곤과 가구유형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31] 이러한 양상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여성 한부모들의 학업의지는 높은 편이다. 그리고 가족 등 주변의 지지가 있을 경우 그 의지는 더욱 고양되어, 심리정서적 불안이 낮아지고 이중역할에 대한 갈등이나 정서적 소진이 완화되면서 긍정적 결과행동으로 이어짐이 보고되고 있다[15, 37]. 그러나 현실에서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가족 등의 지지 체계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는 경제적 빈곤과 고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 즉, 지지 체계가 미흡한 청소년 여성 한부모들이 학업과 양육을 병행한다는 것은 이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학업의 지속 의지와 동기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43, 37]. 이 같은 스트레스 상황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개입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정책적 지원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그 대상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에 효과적임을 주장하고 있다[19, 10].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 한부모에 집중하여 복지서비스와 정책 지원들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 구체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시기적으로 과연 현재의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 정책의 효과를 논하고, 효과의 저해요인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청소년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실태조사」원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학업 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과 자립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이 청소년 여성 한부모에게 어떻게 적용 되는지 사회적 지지 효과가 확인될 것이며, 청소년 한부모의 ‘성인기’ 발달과업인 자녀 양육과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학업의 양립에 있어 정책의 영향력이 어떠한 상황에서 효과적일 것인지 파악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학업 및 취업 특성,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아동 양육비 및 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정책 수혜상황을 분석하여 상황적 배경을 이해한다. 둘째,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학업지속에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정책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연구에서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령의 정의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모 혹은 부로, 정책과 사업 대상을 의미할 경우에는 그대로 지칭하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공개한 원자료의 조사대상은 모두 여성이었으므로 엄밀히 분석 대상을 의미하거나 청소년 미혼모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여성 한부모’로 지칭한다.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

1) 인구사회적 특성

정책 지원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모(母) 혹은 부(父)로 정의되며, 2015년 추계치는 16,104가구로 알려져 있다[46]. 사실 청소년 한부모 규모 파악은 공식적 통계집계가 어려워 분만건수를 통해 예측하는데,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분만은 매년 2만 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분만 건수와 비교할 때 5%에 달하는 수준이다[30].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낙태 건수가 고려되지 않아 실제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통계수치는 과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32]. 한국에서의 낙태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유만을 인정하고 있다[29]. 따라서 한국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으며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청소년의 불법 낙태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의 규모는 추정하기 어려워 모성건강에 위협적 요소로 예측할 뿐이다.
우리나라 청소년(15~19세) 1천 명 당 출생아 수는 5.09명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27명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편이나, 최근 10년 간 청소년 출생아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배경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 자료[32]에 의하면, 조사 표본인 청소년 한부모 10명 중 약 3명(28.2%)은 한부모가정 출신이며, 5.9%는 조손가정에 속해 있다. 즉, 빈곤과 가구유형이 대물림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응답자의 절반 이상(53.2%)이 원 가정의 경제 수준이 ‘중하 이하’라고 답해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 원인이 계층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3]. 실제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한부모 10명 중 2명만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할 계획이라고 응답하고 있는데[31] 시설을 퇴소한 이후 이들의 생계와 주거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청소년 한부모 2명 중 1명은 월 평균 총 수입이 50만원 미만으로, 10명 중 6명은 저축이 전혀 없고, 부채가 1천만원을 초과한다는 응답도 3.5%나 되어, 현재의 경제적 형편은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자립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따라서 생활비는 정부지원금에 의존한다는 응답률(64.2%)이 가장 높고, 가족지원(40.1%)이 뒤를 이어,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재한 경우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 수치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구 빈곤율은 26.7%로 스웨덴 7%, 덴마크 6.7%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며[36], 청소년 한부모의 근로소득 의존도는 17.6%로 낮은 수준이어서 이들의 만성 빈곤이 사회의 부담요인이 될 것은 자명하다.
또한 이들은 우울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하고 싶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5~18%에 이르며, 부모, 정부, 주변사람의 지원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3%에 달한다. 실제로 청소년 여성 한부모들은 또래 일반 청소년에 비해 정신건강 전반에서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Kim [13]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 빈도를 파악할 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82.3%에 달하며, 다음은 경제적 어려움(70.5%), 사회적 편견 및 차별(41.6%), 집안일(41.4%), 건강문제(31.3%) 순으로 응답해 이들의 상황적 위기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물질적 지원과 동시에 심리정서적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 양육 선택과 학업 현황

한국 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가운데 양육을 선택하는 이들의 수는 매우 적어 그 비율은 전체 미혼모 중 10~25% 정도이다. 이러한 수치는 미혼모의 입양 선택 비율이 14%, 양육 선택 비율이 86%인 미국과 비교되는 상황이다[34]. 그러나 미혼모의 31.3%가 아이 양육을 희망하고, 입양을 선택한 경우라도 경제적 지원이 있다면 37.7%가 아이 양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미혼 양육모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12]. 한편, 2012년에 이루어진 청소년 여성 한부모 대상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에서는 자녀양육의 경험이나 계획이 없는 경우에서도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 없다면 양육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8.1%, 지원제도가 충분하다면 키울 수 있다는 응답이 19.1%, 둘 다 갖추어져 있다면 키울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31.6%로 나타나[31], 사회적 지원의 충분도에 따라 이들의 자녀 양육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양육자의 양육결정은 혼자한 비율이 51.7%로 과반수가 넘는다. 그 이면에는 입양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로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영향이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출산과 양육 결정 시기에 작용했을 경우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17]. 이와 같이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경우 자녀를 양육한다는 일은 일반 기혼 여성이나 이혼한 여성 한부모와는 다르게 선택된다. Ahn and Kim [1]은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나 가족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경우 혼자 양육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경우 아이 아버지가 출산사실을 모르고 있는 비율은 30.3%에 달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현재의 상황 역시 모르고 있는 비율이 22.1%나 되었다. 자녀양육에 관한 원가족의 인지비율은 이보다 높지만, 아버지는 10.3%, 어머니의 경우는 5.7% 정도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31], 이러한 경우 청소년 여성 한부모는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자신은 물론 그 자녀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학업상황은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과 더불어 미래 예측을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 프랑스의 경우 임신한 청소년의 학업중단 비율은 일반 학생의 10배를 넘고, 임신 기간 중 학업을 중단한 비율도 50~7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45], 한국에서도 상황은 유사해 청소년 여성 한부모들의 임신 이전 학업중단 비율은 약 66~71%에 달하고 있다[13]. 이러한 수치들은 이들이 가족의 보호 및 지지가 취약한 위기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실제로 청소년 여성 한부모들 중 10명 중 8명은 학업지속을 희망하고 있었다[31].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16.7%), 자녀 양육의 역할 수행(15.0%), 복학 및 전학의 어려움(15.0%) 때문에 학업지속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들이 임신하였을 경우 학업중단을 원하지 않고, 출산 후 학업을 지속하고 싶기 때문에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42].
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은 단순히 학교를 떠난다는 의미 외에 학업 중퇴자라는 낙인감을 갖게 하고, 비행이나 범죄로의 접촉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회 부적응 계층으로 분류되기 쉽다. 청소년의 학업중단 문제는 이후의 삶에서도 노동시장 진출과 직업의 안정성 등의 문제로 이어져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학교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다른 조직에서도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지며 수많은 사회영역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다[16], 이러한 현실은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 중 7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고, 30% 이상이 취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들의 잠재적 실업과 장기적 빈곤문제를 예고하는 단서와 같다[25].

2. 청소년 한부모의 스트레스

청소년 여성 한부모는 일반 미혼모가 갖는 어려움 이외에도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갖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여성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사회적 편견과 자녀에 대한 죄의식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며 자녀의 욕구나 발달상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해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겪는다[13].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 성인 여성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위험과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혼모가 일반 기혼모에 비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비록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선행연구가 미흡하나 일반 청소년이나 성인 어머니에 비해 그 수준이 높을 수 있음은 간접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여성 한부모는 임신과 양육과정에서 원가족의 강력한 반대, 미혼부와의 헤어짐, 경제적 문제, 주거의 불안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12]. 특히 양육과정 중 혼자 자녀양육을 담당하면서 생기는 심리적, 육체적 부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고립, 재정적 문제와 가사를 혼자 병행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는 과중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한부모라고 해서 모두가 불행하고 부정적인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청소년에 따라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27, 12]. 이들 연구에서는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현실은 힘들지만 자녀와 함께 하는 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며, 책임감이 강해지고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어 또래와 다른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 한부모의 스트레스는 청소년기의 적응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더 많이 검증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울 수준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도 간주되고 있다[27, 44]. 스웨덴의 청소년 여성 한부모와 성인 임산부 비교 연구에서 청소년 여성 한부모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가족 상황에 처해 있고, 주변으로부터의 지지도 적다고 인지하고 있어 낮은 자아 존중감과 높은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상이 발견되었다[44].
중요한 것은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다른 그룹들보다 높은 수준이고 그 비율이 높다는 사실 외에도,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정신건강 상태는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자원이나 트라우마(trauma), 사회적 고립 등과 관련됨으로써[8],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7]. 그러므로 청소년 여성 한부모는 스트레스에 있어 취약집단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 개입을 위해서는 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함과 동시에 증상의 만성화와 관련되는 맥락과 환경들의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3.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자녀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

최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이 명시화되고 있다.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규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법인 모자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한부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정책이 도입된 것은 2010년부터이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의가 법으로 규정된 것은 2011년도부터이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은 자녀 양육과 학업,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으로 구성되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들은 한부모가족지원법령을 근거로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0%에 해당(2인 기준 1,659,962원, 3인 기준 2,147,411원)하게 되면 선정 조건에 부합하여 당사자나 그 친족, 그리고 기타 관계인이 지방자체단체에 신청하는 과정을 통해 현금급여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중 자립촉진수당은 가구단위로,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비는 개인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진다[26]. 이 같은 현금급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내에서는 ‘복지급여’로 통칭되고 있으며, ‘복지급여’는 구청 및 주민센터 등 공공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즉, 신청자의 자산조사를 통해 어떠한 종류의 대상자인지를 판정하고,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연령에 맞는 지원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책임은 복지행정을 통해 이루어진다[33].
이 중 아동양육비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집중된 지원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토대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 예산이 있을 경우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에 따른다[26].
한편,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지원 정책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업은 2012년에 제정된 아이돌봄지원법령을 근거로 추진되며, 가정 내 자녀 복지와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일시적 돌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개별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부 서비스 형태의 사업이다. 따라서 아이돌보미는 이용 가정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관리는 물론 가족문제에 대한 갈등개선 프로그램이나 긴급지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서비스는 자녀의 연령이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대 1로 돌보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형태는 2가지가 있는데, 임시보육이나 놀이, 식사나 간식 챙기기, 보육시설 하원 등의 일반적 돌봄서비스로 진행되는 일반형과 이에 추가적으로 가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종합형으로 구분된다. 이용자는 이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역시 정부지원 신청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거주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득판정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형식이다. 청소년 한부모는 정부지원 대상 기준에 포함되어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속해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39] 수혜 가능한 대상이다.

4.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 요인

1) 연령과 학력

Chuang [4]은 양적 연구를 통해 가족, 개인, 노동, 학교 밖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학교 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바 있는데[4], 성별이나 노동시장 경험을 비롯해 개인변인으로는 연령이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이라 하였다. 더불어 그는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의 학교복귀가 용이하며, 학업중단 시기에 나이가 많을수록 학교복귀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16]. 청소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연구한 Kim and Chung [16]의 연구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학교복귀를 대비한 검정고시 준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유의미한 변인 중 하나로 밝혀져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복귀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4]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2012학년도 학교복귀자(재입(취)학, 편입)수는 총 27,693명(40.61%)으로 초등학생 13,733명(81,61%), 중학생 8,760명(53,33%), 고등학생 5,200명(14.88%)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 자퇴 및 퇴학의 비율이 높고 자퇴의 경우 학교 부적응 원인이 높아,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 비해 복귀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학력수준은 학업지속 가능성과는 부적인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어 낮은 학력의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지속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 취업상태

취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 비율이 높아 불완전한 상태의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진학의지는 있으나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로[9] 취업상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 청소년의 취업행동을 연구한 Lee and Lee [22]도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47.8%의 취업 청소년들도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주요 이유‘에 대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35.5%)’라는 이유 다음으로 ‘가정의 경제적 형편(18.7%)’을 거론하고 있어 경제적인 이유가 이들의 진학 계획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취업 청소년들의 고용 형태가 안정적일수록 대학 진학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나[22], 가정에서나 고용상태 등 처한 환경에 따라 학업의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40]. 그러나 관련 연구들은 고졸 학력 이상의 청소년들의 대학진학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내용이어서 고졸 미만의 학력을 지닌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으로 중·고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관련 욕구보다 사회진출에 대한 욕구가 더 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욕구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18, 9], 그로 인해 학업중단 후 경제적 이유로 쉽게 돈을 벌고자하는 이유로 비행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27]. Kim, Choe, and Lee [17]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향후 희망하는 일과 관련된 욕구로 경제적 욕구를 가장 많은 비율로 언급하고 있었고(68.1%), 다음으로 취업기술 및 전문능력 보유(67.3%)와 검정고시 등의 졸업장 취득(54.9%)을 희망하고 있어 고교 중퇴나 중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했을 경우,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용상태를 지속하고자 하며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3) 스트레스

선행 연구들에서 양육모의 스트레스는 직장생활이나 학업수행 등 다른 일을 병행함에 있어 부적으로 관련됨이 보고되고 있다. Um [43]은 일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양육부담이 직장생활 병행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여성 한부모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Park and Choi [37]는 질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 여성 한부모에게 있어 ‘육아와의 병행으로 인한 부담’이 ‘가족지원 부족’ 다음으로 학교 복귀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여성 한부모에게 자녀양육은 여전히 학교복귀 혹은 학업지속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높은 학업의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복학에 대한 의지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키우는 일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은 어느 연령대에서나 많은 부담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육아 스트레스는 상황적 특성에 기인한 원가족, 가사 일, 경제적 스트레스들과 합쳐지면서 학업중단을 고려하거나 중단 행동을 선택하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5, 7]. 즉, 역으로 해석하면 학업을 지속하거나 복귀하려는 의지와 행동에는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경제적 스트레스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해서는 특수 상황에 처한 청소년, 예를 들어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중단이나 가출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질적 자료를 통해 그 관련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Yang and Bae [47]는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 과정을 질적으로 연구하면서, 또래의 우리나라 청소년들과는 달리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별도의 과업수행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중 경제적 적응을 가장 힘겨워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학업적응과 매우 긴밀히 관련되어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중단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경제적 요인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과 연결되므로, 가출한 청소년을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시키더라도 다시 가출하거나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41]. Park and Choi [37]는 청소년 여성 한부모 32명을 인터뷰해 그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학업복귀의 장애요인군을 구분하였는데, ‘가족의 심리, 경제적 지원 부족’이 학업복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청소년 여성 한부모는 임신과 출산과정 중 근로소득을 창출할 여건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이나 아이 친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 생계와 주거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경제적 위기와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학업중단의 가능성은 높이고, 지속의 가능성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된다.

4) 사회적 지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으로 복지서비스 및 정책 지원사업에 집중해 그 효과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나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Joo [10]는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교육복지사업을 지원하여 그 효과가 어떠한 측면에서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비대상 청소년과 비교해 자신감을 높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그러나 빈곤계층 청소년은 비대상 청소년과 비교해 기초생활 습관이나 학교생활 적응 영역에서 애초에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지원 후 대상별 비교에서 유의미한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반면, 정책 지원사업의 수혜기간에 따라 나타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 Jung and Um [11]은 교육복지사업의 지원기간이 길수록, 즉 대상자의 입장에서 수혜기간이 길수록 변화는 긍정적으로 나타나 교육복지사업이 빈곤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생활 습관과 학교생활 적응 면에서 효과적임을 보고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수업과 학교생활 적응이 달라져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한편, Lee, Moon, and Kim [20]은 공적인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효과를 종단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자존감, 우울, 불안, 학교 유대감 등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을 위한 정책 지원의 효과는 종속변인을 무엇으로 측정하느냐와 지원기간, 비교대상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44].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중 일부이며,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대인면접방식으로 수집된 내용이다. 조사결과는 이미 발표되어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으나, 일부 민감한 설문 내용으로 인해 원자료는 비공개인 상태였다. 이에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활용의도를 기관측에 밝히고 주요 변수들이 포함된 코딩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원자료의 수집 목적은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었으므로, 대상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하여 24세 이하의 당시 임신 중인 청소년으로 입양을 계획하고 있는 자와 자녀 양육을 계획하고 있는 자, 과거 임신 및 낙태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 이후 입양 등 양육포기 경험이 있는 자, 현재 자녀를 출산 해 양육하고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입수된 자료의 응답자 수는 총 457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연구목적에 부합한 청소년 한부모 248명을 선별한 후,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인구사회적 변인과 학업 및 취업(교육 및 훈련) 변인, 자녀 양육 및 돌봄 영역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 변인과 스트레스 수준을 추출하여 연구 모형 검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 기준을 ‘한부모가족지원법’ 내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24세 이하로 한다. 그리고 원자료 수집 당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사용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광의적 개념 정의와는 달리, 현재 자녀를 임신 중이며 자녀를 양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출산하여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들로 좁혀 청소년 한부모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학업지속에 미치는 스트레스 수준과 정책 지원의 영향,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과 학업지속 간의 관계에서 정책 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료에서 다루어지는 대상자의 학력수준도 제한하였다. 이에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2012년 당시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의 진학률(99.7%)과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등교육 기관 등록률(71.3%)을 고려해[24] 학력의 기준선을 고등학교 과정에 두고, 원자료에서 고졸이하의 학력을 지닌 청소년 한부모만을 선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48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들은 모두 여성 청소년 한부모이다. 법률상 청소년 한부모는 미혼, 이혼, 사별 등 한부모가 된 경로에 관계없이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남·녀 한부모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자료에 기반을 두므로, 조사 당시 응답자 전원이 여성이었음을 고려해 남성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청소년 여성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2. 주요 변인

1) 인구사회적 특성

원자료에서 연령관련 변인은 생년월일을 묻는 문항에서 별도의 산술방식으로 생성해내었다. 연령 변인에서 미성년 구분 연령 19세를 기준으로 성년 집단과 미성년 집단을 분리해 성년 여부를 알 수 있는 변인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19세 미만인 경우는 ‘0’으로 하고 미성년으로 구분하였으며, 19세 이상인 경우는 ‘1’로 하고 성년으로 구분하였다. 성년 여부 변인은 ‘미성년’을 기준으로 하여 로지스틱 분석에서 통제변인으로 투입되었다.
학력 수준은 원자료 내 학업 지속자의 현 교육수준을 묻는 문항과 학업 중단자의 최종학력을 묻는 문항을 병합하여 하나의 변인으로 생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졸 이하를 ‘1’, 고교재학 이상은 ‘0’으로 구분해 학력 수준을 이분형 변인으로 생성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분형 학력 수준 변인은 ‘고교재학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로지스틱 분석에서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학업지속 여부를 묻는 원자료의 해당 질문은 ‘현재 귀하는 학업을 지속하고 있습니까?’로, 학업에는 학교를 다니는 것, 원격교육을 받는 것, 검정고시 준비, 개인적으로 독학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여 물었다. 응답 하위 항목은 ‘예’와 ‘아니오’로 되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1’,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처리해 분석하였다. 학업지속 여부 변인은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투입되었다. 학업에 관련된 경험 특성은 학업 지속자의 경우 학업 지속의 어려움을 묻는 설문문항을 활용해 정리하고, 학업 중단자의 경우에는 학업중단 시기와 학업중단 이유, 학업지속 의지를 묻는 설문문항을 활용해 재정리하였다.
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은 대상자 전체에 해당되는 질문을 활용하였는데, 직업교육 및 훈련 경험여부와 직업교육 및 훈련시 어려웠던 점을 묻는 문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미경험자들의 미경험 이유를 묻는 문항을 이용해 정리하였다. 학업 및 직업교육(훈련) 특성 변인들은 분석 대상자의 상황적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되었다. 취업관련 특성으로는 ‘현재 귀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묻는 설문문항을 토대로 그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 빈도와 취업비율을 산출하였고, 통제변인으로 로지스틱 분석에는 비취업자를 ‘0’으로 하여 기준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외 취업자의 고용상태를 묻는 문항과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문항은 청소년 여성 한부모 중 취업자의 상황적 배경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정리하였고, 비취업자의 경우에는 취업에 관한 고용의지와 구직 시 어려운 점을 묻는 문항으로 분석해 내용을 정리하였다.
원가정 배경으로는 원가정 유형과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파악하였다. 원가정 유형은 ‘귀하는 어떤 가정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까?’로 묻는 문항의 응답내용을 양친가정과 계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기타의 유형으로 구분해 5개 항목으로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현재 귀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라고 묻는 문항에 총 9개의 하위 응답항목이 있었는데, 이를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는 ‘동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동거’로만 구분해 이분형 변인으로 수정하여 그 규모를 살펴보았다.
자녀의 취학 상태는 ‘현재 양육하는 자녀는 미취학 자녀입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입니까?’로 묻는 질문 문항을 토대로 인구사회적 특성 파악을 위해 분석하였다. 자녀 취학 상태 변인은 현재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와 ‘취학’인 경우로 구분되어 그 규모와 비율을 파악하였다.

2) 독립변인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스트레스 수준은 ‘지난 한 달간 다음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라고 묻는 4점 척도 형태의 질문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육아, 집안 일, 경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문항을 추출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하위 응답 항목은 ‘거의 없다’, ‘적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로, ’거의 없다‘는 1점, ’매우 많다‘는 4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로지스틱 분석에 투입된 독립 변인으로 스트레스 수준은 원가족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 집안 일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포함되며, 총합의 수준과 하위 영역별 수준 2가지 형태로 활용되었다. 총합은 5가지 영역의 합산을 통해 최소 5점에서 최대 20점까지의 범위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하위수준별로는 1-4점까지의 분포를 나타낸다. 5가지 하위수준으로 구성된 스트레스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0.694로 나타났다.

3) 조절변인

본 연구의 조절변인인 아동 양육 및 돌봄 영역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자료를 근거로[26] 청소년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사업 중 자녀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한 현금급여 방식의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과 아이돌봄지원법령을 근거로 한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의 수혜경험 여부가 활용되었다.
원자료에서 이 변수의 해당 질문은 ‘각 지원 정책에 대해 귀하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지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월 15만원)’와 ‘아이 돌보미’ 항목의 지원 경험 응답 내용을 추출해, ‘지원 받았다’를 ‘1’, ‘지원 받지 않았다’를 ‘0’으로 구분해 수혜율을 산출해내고, 독립변인과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18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조절효과 분석 시 결과의 시각화를 위해서는 마이크로 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학업 및 취업관련 특성, 스트레스 수준, 한부모가족 정책 수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방법으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비교분석을 위해 χ2 검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적 특성별 스트레스 수준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 요인 파악과 스트레스 수준과 학업지속 사이에서 자녀 양육 및 돌봄 영역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파악을 위해서는 상호작용항 생성 시, 로지스틱 분석에 투입되는 연속형 독립변인인 스트레스 수준과의 다중공선성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해 독립변인은 모두 평균중심화(Meaning Centering)하여 사용하였고, 상호작용항 역시 평균중심화한 변인으로 생성시켜 로지스틱 분석에 투입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은 총합과 하위수준별 2가지 형태로 투입한 모델 모두를 보여주어 조절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로지스틱 분석 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들은 상호작용항 그래프를 이용해 스트레스 수준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의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조절효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1. 분석 대상자의 상황 특성

1)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의 내용과 같다.
분석 대상 전체의 평균 연령은 20.6세로 성년자의 비율(66.5%)이 미성년자의 비율(33.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 중단자와 학업 지속자를 비교했을 때에는 학업 중단자의 연령(21.2세)이 학업 지속자(19.2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 지속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비율(65.2%)이 성년자의 비율(34.8%)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대상자 전체에서 74.2%가 고교재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중단자(31.3%)가 학업 지속자(10.6%)에 비해 중졸 이하의 학력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원가정 유형은 양친가정의 비율(54.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부모가정(27.0%) 비율이 높았는데, 학업 중단자와 학업 지속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와의 동거여부 역시 학업중단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전체적으로 비동거 비율이 높아 84.3%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는 전체적으로 비취업인 경우가 많아 80.6%로 나타났는데, 학업 중단자와 학업 지속자를 비교하였을 때 학업 중단자의 취업 비율(23.1%)이 학업 지속자의 취업 비율(9.1%) 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비율이 높아 99.5%였으며, 학업중단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학업 특성

다음은 분석 대상자의 학업관련 특성으로 학업 중단자의 학업 중단 시기와 학업중단 이유, 학업지속 의지를 살펴본 내용이다. Table 2의 내용을 보면, 학업을 중단한 상태의 청소년 여성 한부모는 이미 임신 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사례가 많이 그 비율이 74.2%에 달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임신 중에 학업을 중단하였다는 비율이 높아 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이후에 학업을 중단한 비율은 5.5%였다.
학업을 중단한 이유는 임신과 출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20.3%), 기타의 이유를 거론한 비율(79.7%)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지속 의지를 보인 비율은 62.1%로 지속 의지가 없는 비율 37.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은 원격교육을 통해 지속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12.1%였으며, 정규학교로 복귀를 희망하는 이들의 비율은 9.3%였다. 독학 등 검정고시를 통해 일정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비율도 8.8%나 되었으며, 대안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5.4%,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은 4.4%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3의 내용은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어려움을 정리한 것이다.
응답자 중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33.3%였으며, ‘신체적으로 힘들다’라는 의견이 16.7%, ‘교육 중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3.6%로 나타났다. ‘교육비용이 부담된다’는 비율은 12.1%로 나타났다.

3) 취업 특성과 욕구

다음은 취업 상황과 취업 의지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Table 4와 같다.
전체 분석 대상의 19.8%에 해당하는 취업한 청소년 여성 한부모들은 비정규직의 비율(54.2%)이 정규직 비율(4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시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과 집안일에 대해 소홀해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29.2%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를 돌볼 사람을 구하는 일이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20.8%, ‘임금수준이 낮은 점’을 거론한 비율은 18.8%로 나타났다.
한편, 비취업자들 중에서 취업의지를 보인 청소년 여성 한부모들은 31.0%로 나타났다. 비취업자들이 구직할 때의 어려움으로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가장 많이 응답해 32.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근무 시간이나 환경 등 조건이 맞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29.0%로 나타났다.

2. 스트레스 수준

다음은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본 내용으로 주요 결과는 Table 5의 내용과 같다.
성년 여부별로 비교하면, 성년(14.11점)이 미성년(12.62점)보다 스트레스 총합점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 수준별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지속 여부별로 살펴보면, 학업 지속자의 스트레스 총합(12.34점)보다 학업 중단자의 총합 점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14.05점이었다. 원가정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인 경우 14.19점, 조손가정의 경우 14.15점이어서 양친가정(13.41점), 계부모가정(13.30점), 기타의 유형(12.67점)보다 스트레스 총합 수준이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별로는 동거의 경우 14.57점으로 비동거의 스트레스 총합 점수 13.44점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여부별로는 비취업자(13.32점)보다 취업자(14.98점)의 스트레스 총합 점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 대상자 대부분이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었으므로, 자녀 취학 여부별 스트레스 수준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청소년 여성 한부모 전체의 스트레스 총합 점수의 평균은 13.63점이었다.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하위수준별 점수를 살펴보면, 대상자 전체의 원가족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2.13점이었으며, 학업지속 여부에서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원가족 스트레스는 학업 중단자(2.20점)의 수준이 학업 지속자(1.90점)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육아 스트레스 수준은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검증되었는데,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육아 스트레스 수준(3점)이 비동거 집단(2.41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취업자의 육아 스트레스(2.85점)가 비취업자의 수준(2.42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 전체의 육아 스트레스 평균 수준은 2.5점이었다. 집안 일 스트레스에서는 성년여부별, 학업지속여부별, 취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는데, 성년의 경우(2.62점) 미성년(2.31점)보다 집안 일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 중단자(2.61점)가 학업 지속자(2.25점)보다 집안 일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자(2.83점)의 경우 비취업자(2.44점)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집안 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전체의 집안 일 스트레스 평균 수준은 2.52점이었다.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은 대상자 전체의 평균이 3.13점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분석한 항목에서는 성년여부, 학업지속여부, 취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년자들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은 3.28점으로 미성년자의 수준 2.83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학업 중단자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은 3.24점으로 학업 지속자(2.85점)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자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은 3.40점으로 비취업자의 평균인 3.07점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은 다른 하위수준과 비교해 가장 높게 나타나 대상자 전체의 평균값이 3.38점이었으며, 인구사회적 특성에서는 성년여부, 학업지속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성년자의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은 3.49점으로 미성년자의 수준 3.16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학업 중단자의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 역시 3.46점으로 학업 지속자의 수준 3.17점과 비교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아동 양육비 및 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정책 수혜상황

다음은 아동 양육비 및 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정책의 수혜 상황을 살펴본 것으로, Table 6의 내용과 같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수혜율은 46.4%로 나타났으며, 아이돌보미 지원 수혜율은 27.0%로 나타났다.

4. 로지스틱 분석결과

1)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와 양육비 및 돌봄 지원이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

다음 Table 7의 내용은 스트레스 수준과 정책 지원 영역 중 자녀 양육비 및 돌봄지원이 학업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것이다.
스트레스는 그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의 중단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B=-0.162, OR=0.850, CI=0.739-0.978, p<.05), 자녀 양육비 및 돌봄 지원의 하위 항목인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은 p<.05 수준에서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학업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B=0.932, OR=2.538, CI=1.117-5.766, p=0.026).
Table 8은 스트레스 하위수준들과 자녀 양육비 및 돌봄 지원 항목들을 동시 투입하였을 경우의 결과이다.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에는 집안 일 스트레스만이 p<.10 수준에서 학업중단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B=-0.429, OR=0.651, CI=0.394-1.077, p=0.095),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이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력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0.936, OR=2.549, CI=1.105-5.881, p=0.028).

2) 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 관계에서 양육비 및 돌봄 지원의 조절효과

다음은 스트레스 수준이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아동 양육비 및 돌봄 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로, Table 9Table 10의 내용과 같다.
5개의 스트레스 하위 영역의 총합으로 하위 정책 지원들과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투입한 결과에서는 스트레스와 아이돌보미 상호작용항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즉,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돌보미 지원의 영향력은 정적으로 커져 학업지속의 가능성을 약 1.4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0.356, OR=1.428, p<.05).
한편, 스트레스를 하위수준별로 투입한 모델에서는 일부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면,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는 청소년 여성 한부모가 느끼는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지원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p<.10수준에서 학업의 지속 가능성을 낮추고 있음이 검증되었다(B=-1.212, OR=0.298, CI=0.080-1.109).
그러나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원가족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B=1.607, OR=4.987, CI=1.602-15.529, p<.01), 그리고 집안 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B=1.696, OR=5.452, CI=1.185-25.091, p<.05) 지원의 효과가 커져 학업의 지속 가능성을 5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여성 한부모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그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돌보미 지원 효과는 떨어져 유의미한 수준으로 학업의 지속 가능성을 낮추고 있음이 파악되었다(B=-2.039, OR=0.130, CI=0.022-0.754, p<.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들을 상호작용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조절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은 스트레스 총합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른 아이돌보미 지원이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그래프이다.
기울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이돌보미 비수혜 집단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학업지속의 가능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0.260, OR=0.771, p=0.000). 반면, 아이돌보미 수혜 집단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도 학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비수혜 집단과 비교해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아이돌보미 지원이 조절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Figure 2는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른 청소년 아동 양육비 지원이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그래프이다. 기울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아동 양육비 수혜 집단은 비수혜 집단에 비해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에 민감해짐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는 경우 청소년 아동 양육비 지원의 긍정적 효과는 발휘되지 못해 오히려 학업의 중단 가능성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이고 있음이 검증되었다(B=-0.789, OR=0.454, p=0.002). 이에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청소년 아동 양육비 지원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Figure 3은 원가족 스트레스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른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의 영향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은 원가족 스트레스가 낮을 때보다 원가족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지원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학업지속의 가능성을 p<.10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0.500, OR=1.649, p=0.080). 즉, 원가족 스트레스와 학업지속 간의 관계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이 조절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Figure 4는 집안 일 스트레스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른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의 영향력을 시각화한 그래프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비수혜 집단은 집안 일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학업의 지속 가능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지지만(B=-0.668, OR=0.513, p=0.001),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 집단은 집안 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오히려 학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집안 일 스트레스와 학업지속 간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이 조절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한편, Figure 5는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른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의 영향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비수혜 집단(B=-0.482, OR=0.618, p=0.011)과 수혜 집단(B=-0.573, OR=0.564, p=0.086)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학업의 지속 가능성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으며, 수혜 집단에 있어 그 가능성은 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청소년 여성 한부모는 경제적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은 경우와 비교해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은 학업보다는 취업을 선택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경제적 스트레스와 학업지속 간의 관계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은 조절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아동 양육비 및 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정책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인구사회적 특성 중 성년여부와 학력수준, 취업여부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인인 스트레스 수준은 총합과 하위 수준별로 투입하여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논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248명의 분석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6세로 성년의 비율(165명, 66.5%)이 미성년자보다(83명, 33.5%)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 중단자의 연령(21.2세)이 지속자(19.2세)에 비해 높았으며, 중졸 이하의 학력 비율 역시 학업 중단자(57명, 31.3%)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학업중단 시기는 임신 이전인 경우가 많아 74.2%(135명)였으며, 학업에 대한 지속의지를 보인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수는 113명으로 62.1%에 달하였다. 한편, 학업 중단자의 취업비율(42명, 23.1%)은 지속자의 비율(6명, 9.1%)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비정규직에 고용된 경우가 54.2%(26명)에 해당하였다. 취업자의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과 집안 일(24명, 50%), 낮은 임금(9명, 18.8%)을 꼽고 있었다. 비취업자 중 고용의지를 보인 비율은 138명으로 69%에 달하였고, 직업 교육 및 훈련의 경험을 지닌 이들은 71명으로 그 비율이 28.6%에 해당하였다. 학업 지속자들은 학업 중 어려운 점으로 배우는 내용에 대한 이해(22명, 33.3%)와 신체적 어려움(11명, 16.7%),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음(9명, 13.6%)을 들고 있었다. 상황적 특성을 토대로 요약하면, 청소년 여성 한부모들은 학업 중단자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임신 이전 학교 밖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임신과 출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나이가 들어 학업의지는 있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Um [43]의 연구나 Park and Choi [37]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청소년 여성 한부모는 취업의지는 높지만 학력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따르는 제약으로 안정적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빈곤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취약위기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여성 한부모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와 이를 위한 학업과 직업훈련 체계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과거 Jung and Um [11]의 연구나 Lee, Moon, and Kim [20]은 청소년 대상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검증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학업과 직업훈련 체계는 구조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업의 지속의지가 있고 현재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 여성 한부모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학습도우미 형태의 지원 정책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은 학업 지속자(12.34점)보다 중단자(14.05점)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5개 스트레스 하위수준 모두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학업 중단자의 평균이 더 높았다. 즉, 학업 중단자 중에는 학력수준이 낮고 임신 전 학업중단 사례가 많으며 연령도 높아 육아와 가사, 경제적 스트레스 외에도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자(14.98점)는 비취업자(13.32점)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취업자의 경우 원가족 스트레스 수준을 제외하고 육아(2.85점), 집안 일(2.83점), 경제(3.40점), 미래(3.57점)에 대한 스트레스 모두 비취업자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다. 성년인 청소년 여성 한부모들도 미성년자에 비해 육아(2.59점), 집안 일(2.62점), 경제(3.28점), 미래(3.49점)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 여성 한부모들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갈등에 노출되며, 원가족 지지와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갈등과 문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스트레스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결과에서 검증되었듯이 스트레스 수준은 학업지속의 직접적인 방해요인이며, 외부지지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우울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8, 7], 청소년기와 성인기 발달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양육방식에 영향을 주어[6] 자녀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유념해 다루어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여성 한부모가 안정된 심리정서를 기반으로 자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으로는 정신건강 서비스 개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실천 현장에서는 자녀양육 및 교육상담을 위해 멘토연계 방식의 밀착 지원을 계획할 수 있다.
셋째,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은 연구모형 검증과정을 통해 스트레스 수준을 조절해 학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은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돌보미가 가정 내 문제를 발견하면 모니터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가정의 지지체계가 취약한 청소년 여성 한부모에게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은 실제적인 문제를 살피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통로로써 원가정의 도구적 기능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지지 자원이므로 완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 여성 한부모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학업지속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수준은 학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며,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학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되어야 하며 확대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 관점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청소년 여성 한부모를 위한 학업지원 정책을 다양화하거나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학업과 자녀 양육의 양립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고졸이하의 학력자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지만, 향후 유급 노동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 고용에 유리하도록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단계적 지원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이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 수준과 학업지속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지 검증한 결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던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이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어 의미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은 청소년 여성 한부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경우 지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 유의미한 수준으로 학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는데(OR=1.428, p<.05), 특히 원가족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OR=4.798, p<.05), 집안 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OR=9.014, p<.01)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족 지지가 많이 부족하거나 자녀양육 등 가사로 인한 부담감이 큰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면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원가족의 도구적 기능이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부 대체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비용지급 형식의 지원 외에 도우미 지원방식의 정책 개입 확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경제적 스트레스는 그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돌보미 지원의 영향력이 감소되어 p<.05의 수준에서 학업중단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고(OR=0.130),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그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p<.10의 수준에서 학업중단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이 검증되었다(OR=0.298).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빈곤이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문제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13], Yang and Bae [47]의 연구와 Park and Choi [37]의 질적 연구에서와 같이 청소년 여성 한부모들이 지각하는 돈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현실과 미래의 막연함과 부담감들은 사회적 지원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학업 의지와 동기를 유발해 학업지속으로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임신 이전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학업 중단자들은 Hwang and Shin [9]의 연구나 Kum [18]의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진출에 대한 욕구가 클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스트레스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할 경우, 학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취업 등 자신의 또 다른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밀착하여 심리정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정책 지원과 실천적 개입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 여성 한부모가 체감하는 스트레스 정도의 심각도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학업 지속자들이 희망하는 학력을 취득하고 안정적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민감도가 어느 정도이며 실제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지 실천 현장에서의 사례접근은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배경요인 파악과 명확한 문제 규명이 있은 후, 그에 부합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 역시 학업 중단자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이 누적되어 자녀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학업지속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멘토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처자원에로의 접근이 용이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이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원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가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현실적 어려움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회복기간이 장기화될지라도 1차적으로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 즉, 문제의 해결의지를 강화하고 실제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심리정서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원자료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 실태조사’에서 추출된 것으로, 조사 당시 자녀를 임신 중에 있으며 자녀양육을 계획하고 있는 자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여성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청소년 여성 한부모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학업지속에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적 요인으로 성년여부와 학력수준, 취업 여부만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 수준과 학업지속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외생변인에 대한 통제를 통해 순수한 인과관계를 규명함에 제한점이 있다.
셋째, 연구모형에 투입된 스트레스 수준은 설문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지난 한달 간의 상황을 파악한 내용이며, 한부모가족 정책 수혜는 현재까지의 생애 전체의 기간 내 이루어진 경험을 묻고 있으므로, 엄밀히 지금 현 시점에서의 정책 수혜여부를 적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 수준과 학업지속과의 관계에서 정책 수혜가 미치는 조절효과는 동일한 기준시점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결과 해석에 제한이 따른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 declared that she had no conflicts of interest with respect to her authorship or the publication of this article.

Acknowledgments

I sincerely thank professor In Han Song’s who supervised my doctoral dissertation and research work as an academic adviser at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Figure 1.
Stress×Public nann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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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uture s×chil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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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riginal family s×public nann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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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ousework s×public nann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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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conomy s×public nann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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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248)
Variable Total Academic situation
χ2/t

Stop(N=182)
Continuation(N=66)
N/M %/SD N/M %/SD N/M %/SD
Age Below 19y 83 33.5 40 22.0 43 65.2 40.55***
Above 20y 165 66.5 142 78.0 23 34.8
Years 20.64 2.35 21.17 2.24 19.18 2.02 6.34***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64 25.8 57 31.3 7 10.6 10.85**
Above high school 184 74.2 125 68.7 59 89.4
Original family type Two parents 135 54.4 99 54.4 36 54.5 3.28
Step family 14 5.6 13 7.1 1 1.5
Single parent 67 27.0 47 25.8 20 30.3
By grandparents 16 6.5 11 6.0 5 7.6
Others 16 6.5 12 6.6 4 6.1
Cohabitation with parents No 209 84.3 153 84.1 56 84.8 0.02
Yes 39 15.7 29 15.9 10 15.2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200 80.6 140 76.9 60 90.9 6.07*
Employed 48 19.4 42 23.1 6 9.1
School-age children No 217 99.5 162 99.4 55 100.0 0.34
Yes 1 0.5 1 0.6 0 0

* p <.05,

** p <.01,

*** p <.001.

Table 2.
Characteristics of Dropout Adolescents (N=182)
Suspension of studies N % Academic continuation N %
Time Before pregnancy 135 74.2 Will No 69 37.9
Duringpregnancy 36 19.8 Yes Regular schooling 113 17 9.3 62.1
After childbirth 10 5.5 Distance education 22 12.1
Others 1 0.5 Alternative school 10 5.4
Reason Pregnancy & childbirth 37 20.3 Self-study/qualification exam 16 8.8
Others 145 79.7 Precollege 8 4.4
For license 1 0.5
For getting a job 2 1.1
Others 37 20.3
Table 3.
Difficulty of Academic Continuation (N=66)
N % N %
Understanding of learning content 22 33.3 Child caring during learning 9 13.6
Physical difficulty 11 16.7 Not having any difficulty 7 10.6
Burden of education expense 8 12.1 Others 2 3.0
Unsuitable aptitude 7 10.6
Table 4.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Employed N % Unemployed N %
Employment status Full-time 22 45.8 Employment will Yes 62 31.0
Temporary 26 54.2 No 138 69.0
Total 48 100.0 Total 200 100.0
Difficulty Low wage 9 18.8 Difficulty of job-seeking Lack of employment information 2 3.2
Work for a long time 2 4.2 Lack of employment preparation time 4 6.5
Low employment security 5 10.4 Unsuitable working conditions 18 29.0
Physical fatigue 4 8.3 Low wage 2 3.2
Rearing children /housework 14 29.2 Unsuitable education & qualification 7 11.3
Looking for people who provide childcare 10 20.8 Unsuitable age 5 8.1
Not having any difficulty 2 4.2 Unsuitable aptitude 1 1.6
Others 2 4.2 Looking for people who provide childcare 20 32.3
Social discrimination 3 4.8
Total 48 100.0 Total 62 100.0
Table 5.
Stress Level by General Characteristics
Stress(Total) (N=225, M =13.63, SD =2.98)
Original family (N=232, M =2.13, SD =0.96)
Childrearing (N=248, M =2.50, SD =0.92)
Housework (N=243, M =2.52, SD =0.90)
Economy (N=248, M =3.13, SD =0.86)
Future (N=245, M =3.38, SD =0.79)
N M SD t/F N M SD t/F N M SD t/F N M SD t/F N M SD t/F N M SD t/F
Age Below 19y 73 12.62 3.28 -3.62*** 78 2.08 1.00 -0.54 83 2.34 1.04 -1.91# 80 2.31 0.88 -2.54* 83 2.83 0.93 -4.02*** 81 3.16 0.94 -2.84**
Above 20y 152 14.11 2.70 154 2.15 0.93 165 2.59 0.84 183 2.62 0.89 165 3.28 0.79 164 3.49 0.69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56 13.48 3.06 0.42 59 2.19 0.96 -0.57 64 2.50 0.94 0.04 61 2.41 0.88 1.09 64 2.97 0.84 1.77# 64 3.44 0.73 -0.63
Above high school 169 13.67 2.96 173 2.10 0.96 184 2.51 0.91 182 2.55 0.90 184 3.19 0.87 181 3.36 0.82
Academic situation Stop 56 12.34 3.41 3.85*** 60 1.90 1.00 2.13* 66 2.32 1.04 1.77# 64 2.25 0.88 2.83** 66 2.85 0.95 3.18** 64 3.17 0.97 2.17*
Continuation 169 14.05 2.69 172 2.20 0.93 182 2.57 0.86 179 2.61 0.89 182 3.24 0.81 181 3.46 0.71
Original family type Two parents 127 13.41 2.93 1.18 130 2.02 0.88 1.04 135 2.51 0.84 0.97 133 2.47 0.89 1.32 135 3.10 0.90 1.15 133 3.29 0.88 1.65
Step family 10 13.30 1.89 12 2.33 1.15 14 2.29 0.61 12 2.33 0.98 14 3.43 0.76 14 3.36 0.50
Single parent 63 14.19 3.00 63 2.24 0.98 67 2.52 1.04 67 2.67 0.91 67 3.15 0.82 67 3.58 0.58
By grandparents 13 14.15 2.97 14 2.36 1.15 16 2.81 1.11 16 2.69 0.87 16 3.38 0.62 15 3.47 0.74
Others 12 12.67 3.87 13 2.23 1.17 16 2.25 1.06 15 2.20 0.77 16 2.88 1.02 16 3.25 1.00
Cohabitation with parents No 188 13.44 3.04 -2.47* 195 2.11 0.98 -0.44 209 2.41 0.93 -4.81*** 204 2.49 0.91 -1.13 209 3.12 0.88 -0.37 206 3.37 0.78 -0.67
Yes 37 14.57 2.42 37 2.19 0.84 39 3.00 0.65 39 2.67 0.87 39 3.18 0.76 39 3.46 0.88
Employment status Unemployment 183 13.32 2.93 -3.42** 189 2.12 0.96 -0.29 200 2.42 0.92 -2.99** 195 2.44 0.91 -3.01** 200 3.07 0.89 -2.37* 198 3.34 0.82 -1.84#
Employment 42 14.98 2.82 43 2.16 0.95 48 2.85 0.85 48 2.83 0.78 48 3.40 0.68 47 3.57 0.65
School children No 199 13.75 2.96 -0.42 203 2.09 0.95 -0.96 217 2.59 0.85 -0.48 215 2.57 0.87 -0.50 217 3.16 0.86 0.18 214 3.41 0.80 0.51
Yes 1 15.00 - 1 3.00 - 1 3.0 - 1 3.0 - 1 3.0 - 1 3.0 -

* p <.05,

** p <.01,

*** p <.001,

# p <.10

Table 6.
Reception Rate of Public Support Programs for Single Parent (N=248)
Category N % Category N %
Child support for adolescent single parent Benefit 115 46.4 Public nanny service Benefit 67 27.0
No benefit 133 53.6 No benefit 181 73.0
Table 7.
Effect of Stress Level, Child Support and Public Nanny Service on Academic Continuation
Variable B P OR 95% CI
Control variable Age (0=below 19y) -2.62 .000 .073*** .030-.178
Education (0=above high school) -2.815 .000 .060*** .019-.193
Employment status(0=unemployed) -1.85 .014 .157* .036-.685
Independent variable Stress -.162 .023 .850* .739-.978
Moderator variable Child support for adolescent single parent .932 .026 2.538* 1.117-5.766
Public nanny service -0.26 .954 0.974 .379-2.389
constant term 2.956 .002 19.23 -
-2 likelihood value 173.301
χ2 79.199***
Negelkerke R2 .440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 p <.05,

** p <.01,

*** p <.001.

Table 8.
Effects of Lower Stress Level, Child Support and Public Nanny Service on Academic Continuation
Variable B P OR 95% CI
Control variable Age(0=below 19y) -2.647 .000 .071*** .029-.177
Education(0=above high school) -2.836 .000 .059*** .018-.191
Employment status(0=unemployed) -1.996 .011 .136* .029-.629
Independent variable Stress-original family -.277 .188 .758 .502-1.145
Stress-childrearing .003 .992 1.003 .624-1.611
Stress-housework -.429 .095 .651# .394-1.077
Stress-economy -.165 .565 .848 .484-1.487
Stress-future .035 .901 1.036 .594-1.807
Moderator variable Child support for adolescent single parent .936 .028 2.549* 1.105-5.881
Public nanny service .052 .911 1.054 .421-2.637
Constant term .746 .099 2.108# -
-2 likelihood value 171.339
χ2 81.161***
Negelkerke R2 .449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 p <.05,

** p <.01,

*** p <.001,

# p <.10.

Table 9.
Moderating Effect of Child Support and Public Nanny Serv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Level and Academic Continuation
Variable B P OR 95% CI
Control variable Age (0=below 19y) -2.626 .000 .072*** .029-.179
Education (0=above high school) -2.793 .000 .061*** .019-.202
Employment status (0=unemployed) -2.100 .008 .122** .026-.576
Independent variable Stress -.201 .047 .818* .670-.998
Moderator variable Child support for adolescent single parent (a) .935 .029 2.547* 1.101-5.893
Public nanny service(b) .006 .990 1.006 .407-2.488
Interaction term Stress×(a) -.117 .476 .890 .645-1.227
Stress×(b) .356 .044 1.428* 1.009-2.021
Constant term 3.478 .008 32.396** -
-2 likelihood value 169.031
χ2 83.469***
Negelkerke R2 .460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 p <.001,

** p <.01,

* p <.05.

Table 10.
Moderating Effect of Child Support and Public Nanny Serv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Lower Level and Academic Continuation
Variable B P OR 95% CI
Control variable Age (0=below 19y) -3.292 .000 .053*** .018-.154
Education (0=above high school) -3.130 .000 .056*** .014-.217
Employment status (0=unemployed) -2.279 .008 .083** .013-.525
Independent variable Stress-original family -.781 .045 .458* .213-.984
Stress-childrearing -.326 .373 .721 .352-1.479
Stress-housework -.566 .142 .568 .266-1.209
Stress-economy .184 .655 1.203 .535-2.703
Stress-future .388 .350 1.474 .654-3.325
Moderator variable Child support for adolescent single parent (a) .788 .107 2.199 .843-5.740
Public nanny service (b) .023 .969 1.024 .317-3.305
Interaction term Stress-original family×(a) -.040 .938 .961 .352-2.624
Stress-childrearing×(a) .457 .399 1.580 .545-4.577
Stress-housework×(a) -.421 .475 .656 .207-2.085
Stress-economy×(a) .499 .453 1.648 .447-6.066
Stress-future×(a) -1.212 .071 .298 .080-1.109
Stress-original family×(b) 1.607 .006 4.987 1.602-15.529
Stress-childrearing×(b) -.151 .807 .860 .254-2.903
Stress-housework×(b) 1.696 .029 5.452 1.185-25.091
Stress-economy×(b) -2.039 .023 .130 .022-.754
Stress-future×(b) 1.034 .311 2.812 .380-20.816
Constant term .837 .104 2.310 -
-2 likelihood value 149.203
χ2 103.297***
Negelkerke R2 .546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 p <.05,

** p <.01,

*** p <.001,

#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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