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성주의와 비판적 사회구성주의 관점으로 본 다문화가정 주거의 실재

Reality of Hous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from the Perspectives of Social Constructionism and Critical Social Constructionism

Article information

Hum. Ecol. Res. 2014;52(6):573-586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14 December 30
doi : https://doi.org/10.6115/fer.2014.049
Departmen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홍형옥orcid_icon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Corresponding Author: Hyung Ock Hong  Departmen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259 Fax: +82-2-961-0261 E-mail: hong1215@khu.ac.kr
Received 2014 June 19; Revised 2014 July 8; Accepted 2014 July 8.

Tran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onceptual framework of social constructionism and critical social constructionism in the research area of multi-cultural family homes, using a literature review. Fopp argued that social constructionism had an objectivation problem that only considered the actor side as a policy object; therefore he suggested a weaker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with moderate relativism and the application of feminist epistemology to marginal life for maximizing objectivity. This article explores a conceptual framework for studying the reality of hous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n the light of constructionist ideas and presents a review of empirical positivist data to support the framework. Based on results, using the social constructionist framework, five contexts (structural,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operational, and intersubjective) were reviewed and ideas were suggested to develop an appropriate future situa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homes. For a weaker social constructionist framework, thre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y Homes data sets were reviewed to determine the real condition of multi-cultural family homes. Further, from a feminist perspective, the empirical data of marginalized multi-cultural family homes we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s of gender inequality of decision making, cultural adaptation, and differentiation in housing related areas. In conclusion, two perspectives were useful for understanding multi-cultural family housing in Korea but must be compensated with substantial empirical data for a holistic approach.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다문화가정의 주거문제에 대한 관심이 주거실태와 주거만족불만족, 그들을 위한 주거계획대안을 찾아내는 것에 국한되어 왔음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12]. 다문화가정 발생을 통해 드러난 주거문제 연구에서 단순히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연구만으로는 문제의 실태는 보이지만 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점차 증가하게 될 다문화가정의 여성이 겪는 주거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근방법을 분명히 하여 연구하는 것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http://www.kosis.kr)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보면, 이미 한국도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다문화가정을 대할 때 한국 사회가 출신 국가나 인종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73.2%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답했고, 다만 ‘당신의 자녀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결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을 넘는 61.7%의 응답자가 ‘괜찮다’고 답하므로써 다문화가정이 일상으로 들어온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16]. 또한, 2009년에 27만 2,613가구였던 다문화가족이 2020년이면 74만 3,416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6]. 따라서, 그들이 온전히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중요한 주거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과 제도는 어떠하며, 수혜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인지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많은 다문화가정은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부적응, 민족 및 인종 차별, 국제결혼 자녀의 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31], 서로 출신국이 다른 남녀가 결혼 전까지 사용하던 언어와 음식, 주거 등 살아온 배경과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적응과정 없이 곧바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각종 부적응문제의 발생은 예견되어 있는 문제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주거문제는 결혼이민자의 직접적인 가족문제, 자녀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문화적 측면을 다루는, 2차적이거나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되어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또한, 문화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펴게 되면 이주자 문화는 존중을 받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동남아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므로 결혼생활을 통해 한국문화에 동화될 것을 요구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에는 동화주의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결혼이민자 개인에게 나타나는 주거문제와 이를 초래하게 된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이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그들의 주거의 실재(reality)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이룬 결혼이주 여성에게 있어서 주거환경은 생존을 위한 은신처의 개념을 넘어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이나 주택의 개념 그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Han [10]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농촌주거문제의 심각성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주거문제를 언급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주거문제는 농촌주거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부터 다문화가정 발생 20여년 역사를 통해 드러난 주거문제 연구는 문제해결의 한 측면을 다룬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연구만으로는 실태는 보이지만 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실재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어떠한 관점의 접근방법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쟁점들이 달라진다. 둘째, 접근방법을 분명히 하여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연구 성과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이해할 때 비로소 문제의 원인과 실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12].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의 주거문제에 대해 사회구성주의 접근방법의 채용을 분명히 하여 개념구조를 만들고, 그에 따라 다문화가정 주거의 실재를 고찰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다문화가정의 주거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존재론과 인식론에 따라 각 쟁점들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리하는 의의도 있지만, 다문화가정 주거문제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2.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연구방법은 도서관 서베이를 이용한 해석학적 연구이다.

연구내용은 첫째, 사회구성주의와 비판적 사회구성주의의 본질과 전개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주거연구의 개념틀을 구성한다. 둘째, 경험실증주의적 자료를 해석하여 사회구성주의와 비판적 사회구성주의 접근으로 본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주거의 실재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에서 발간된 주거관련 학회지를 검색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주거에 관한 연구는 2011년에 비로소 발표가 시작되었고, 2012년에 3건, 2013년에 1건을 포함하여 5건(다문화가정의 주거모델,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만족도, 다문화가정의 주거계획, 결혼이민자의 주거환경 사례, 다문화가정의 주거연구에 대한 접근방법 각 1건)이 발표되었다.

이들 다문화가정 주거에 대한 2013년까지의 연구 5건의 주요 결과를 보면, Kim 등[19]의 주거환경평가연구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본국과 비교하여 방의 수, 방의 크기, 난방시설, 급배수시설,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내부 실내장식, 주변교통은 한국이 잘되어 있으나 방음, 채광, 환기 등은 본국의 주거환경이 더 잘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인은 신발을 벗는 실내생활, 베트남인은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Kim과 Jang [23]의 다문화 가정의 주거만족도 연구에서는 좌식, 결혼 전과 동지역 거주자, 아파트거주자의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았고,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건축경과년수가 길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Lee와 Kim [27]의 다문화 가정의 주거모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아파트에 잘 적응하고 대체로 만족하지만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자들은 단독주택을 더 선호하였고, 공간의 개방적인 면과 창문의 위치와 크기 등은 주거계획시 고려해야할 점으로 지적하였다.

Zheng 등[32]의 다문화 가정의 주거계획 연구에서는 물리적으로 좌식과 입식 침실을 모두 두고, 단독주방을 설치하며, 변기, 세면대, 샤워기, 욕조가 있는 화장실/욕실을 설치할 것,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업을 할 수 있도록 저비용 주상복합개념을, 문화적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특수성과 개인의 특수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창출을 제언하고 있다.

Hong [12]은 다문화가정 주거연구의 접근방법과 쟁점을 다학제적 접근 3가지와 주거학 고유이론 2가지를 선정하여 각각의 접근방법의 특징과 다문화가정 주거 연구시의 쟁점을 해석하고, 각 접근방법에서 사용 가능한 연구방법을 제안하였다.

사회구성주의 접근의 전개와 비판

1. 사회구성주의의 본질

사회구성주의자들이 그간의 연구에 대해 공유하는 인식은 실증주의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1960년대 이래 주로 행해져 왔던 경험실증주의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구성주의 접근은 그 동안의 비논리적 경험적 연구에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14]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의 기본 논리는 사회적인 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6]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이지만 그 목적이 설명되거나 의도되거나 모두의 이익을 위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의 기원이 Hegel에서 왔음을 Berger와 Luckman [2]은 밝히고 있다. 그들은 또한, 인간은 사회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매일 직면하는 현상이 사실(fact)이 되는 그 지점에서 생각을 구체화하므로 그러한 현상은 객관적(objective)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객관적/공적 지식을 주관적/사적 지식보다 우월하다고 하지도 않았고, 지식 이론이라거나 인식론적 객관성을 가졌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상식을 가진 대상의 공유된 세계[6]라고 표현하였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은 경험실증주의가 사물, 법과 같은 실제 세계와 관련되어있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채택하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바탕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회구성주의에 대해 다양한 반응과 도전과 관점을 넓혀 줄 수도 있다[6]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어떠한 사실이 영구히 ‘달성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13]. 사회구성주의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에서는 행위자들이 바로 정치인이거나 정책입안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곧 ‘구성’이고, 사회현상의 질적 수준에 관한 행위자의 관점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이는 즉, 그러한 관점이 객관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사물이 있는 그대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 사회적 근원은 편향되어 있다[6]고 여긴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회구성주의는 실증주의에 의해 전개된 실재에 대해 또 다른 개념을 제공하면서 주거에 대한 맥락과 과정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근거[13]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lapham [4, 5]은 실증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사회구성주의 관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처한 실재의 사회적 구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구성주의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적 특징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로서 객관화, 구체화하여 행위자들 사이에서 무엇이 실재인지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실재에서 지배적인 개념이 구성되고 담론이 그것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특정한 실재가 다른 것을 제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구성주의 접근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실재를 강조하므로 그 때 그 시점에서는 유용하였다 하더라도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제한적 실증주의’와 ‘고착된 구성주의’하에서 어떠한 조건들이 연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Clapham [5]에 의해 탐색되었다. 그는 사회구성주의자는 상황에 따라 구체화되는 사회조직을 받아들여야 하며,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시공간에서 경계를 어떻게 확정하는가 하는 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효용의 극대화는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소비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의 실재는 계속 변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최근의 주거연구에 대한 접근방법이 개인적 성취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과정, 즉 주거의 ‘의미’보다는 ‘사용’연구에 집중해 온 것[1]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사회구성주의 접근의 유용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12], 여전히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을 아우르는 주거현상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주의 접근을 채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주거학자들이 사회구성주의 접근으로 개념틀을 만들어 적용한 것은 주거관리기제가 발전해 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Franklin [8]은 구조적 맥락(structural context),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 조직적 맥락(organizational context), 작업적 맥락(operational context), 상호주관적 맥락(intersubjective context)이라는 5단계로 개념틀을 제안하였고, Hong [12]은 Franklin이 제안한 5가지 개념틀을 채용하여 다문화가정의 주거연구를 위한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까지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2. 비판적 사회구성주의의 전개

Fopp [6]은 그 동안 사회구성주의를 적용한 주거연구에 대해 비판적 접근을 하였다. 실증주의가 사회문제의 이해와 정의, 원인과 담론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이 부적절한 면도 있다면서 사회구성주의 입장을 견지하였고,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인간이 사회세계를 창조하는 행위자이자 참여자이며, 모든 관점과 정의, 인과관계, 담론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적당히 약화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강력한 적용보다는 좀 더 완화된 사회구성주의 입장이 더 많은 실재를 설명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Jacobs 등[15]은 1980-90년대 이래 주거연구에서 사회구성주의 접근은 ‘담론 이론, 문제(problems)의 사회학, 상징적 상호작용, 권력(power)의 사회학’에 영향을 미쳐 왔다고 하였다. 주로 노숙자 연구, 주택관련 빚에 관한 담론,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회적 구성, 주택관리의 사회적 구성을 밝히는 데 이러한 사회구성주의 접근이 적용되어 왔으나 그 동안의 사회구성주의 접근에 대해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구성주의는 사회적 사실, 세계관, 정의, 인과관계 설명을 함에 있어서 특권적 지위를 누려왔다고 하였다. 사회구성주의자는 지나치게 강력한 형태로 자신들의 분석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처럼 행동하는 문제가 있으며[6], 이에 대해 특히 철학 분야에서 본질적인 비판을 가하여 왔다[9]. 그러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적절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에 있어서 똑같지는 않다. Nozick [28]은 ‘모든 사회적 사실은 상대적이다’라지만 ‘어떤 것은 상대적이지 않은 사실도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사실이라는 것은 없다’거나 ‘내가 말하는 것은 믿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극단적인 사회구성주의 시각은 일면 특권적이고 적어도 암묵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이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의 일관성을 능가하는 강력함이 사회구성주의에는 있다[6]는 것이다.

또 다른 비판은 사회구성주의가 지식의 상대주의(relativism) 관점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상대주의는 관점에 임의성이 있어서 다른 문화를 판단할 때 자민족중심주의적인 고유의 문화적 개념구조로 판단하며, 규범적 문화적 상대주의 특성을 갖는다. 그런데 강력한 사회구성주의자들 관점은 급진적인 상대주의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경쟁하는 가치들 간의 판단과 조정이 불가능하다[6]는 것이다. Nozick [28]은 시대, 문화, 정치적 혹은 인식론적 위치 같은 모든 사실이 상대적이라면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Fopp [6]은 King [24]과 Nozick [28]의 견해를 따라, 모든 진실과 사실이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는 없으며, 성차별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과정에서 그러한 현상이 존재하고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차별이 사회적 구성이라면 기존의 사회적 과정이 존재하고 성별에 따른 구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곧 사회적 구성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Fopp [6]은 이러한 것이 사회구성주의의 모순을 의미하지는 않고, ‘강력한’ 사회구성주의의 무력함을 함축하지도 않지만 온건하고 약화된 사회구성주의가 이러한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였다.

온건하고 약화된 사회구성주의는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재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으나 ‘사실’의 객관적 이해가 중요하다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구성주의를 적용할 때 사회적으로 구성된 생각과 개념, 물적 존재를 가진 사회적 공간적 과정을 구분한다[13]. 즉,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인 물적 세계를 부정하지 않고, 연구방법이 좀 더 명시적이며 공정해지고, 개인적 가치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6]고 하였다.

비판적 사회구성주의 관점은 사회구성주의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 즉 권력이 기술적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분리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Fopp [6]은 또한, 강력한 객관성을 확보한, 강력한 사회구성주의에 반대하면서 어떠한 사회기제가 어떤 그룹을 주변화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비상대주의 입장을 채용하여 객관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중립성으로 객관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온건한 상대주의 반응을 말한다고 하였다. 제도, 정책, 실천을 구성하는 가치와 관심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당연하게 여기지는 말아야 하며, 인과관계와 비판적 관점을 얻기 위해서는 외연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론 중의 하나는 ‘주변적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주거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와 비판적 사회구성주의 관점의 적용

1. 다문화가정 주거연구를 위한 사회구성주의와 비판적 사회구성주의 개념틀

비판적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는 2가지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6]. 하나는 행위자의 관점에만 근거한 강력한 객관성에 상대주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안에 따라 상대주의를 적용하는 온건한 사회구성주의 관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구성주의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 자신의 기준보다는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주변적 삶’으로부터 사회적 구성을 보는 것이다.

Hong [12]은 주거관리에 적용했던 사회구성주의 개념틀[3, 7, 8]을 다문화가정 주거연구에 적용하여 그 쟁점을 탐색하였다. 구조적 맥락으로는 문화와 가치적인 측면의 변화를 각종 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담론을 통해 알 수 있고, 동시간대로 국제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등이 이의 변화를 주도한다고 보았다. 제도적 맥락으로는 적용받는 제도와 법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음과 조직적 맥락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관련조직 및 단체의 구성과 확대에 주목하고, 작업적 맥락에서는 적용되는 장소와 과정의 실태는 어떠한지, 상호주관적 맥락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현장요원의 개인적인 능력과 적용방법의 다양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까지 다문화가정의 주거가 처한 실재는 자료를 통해 해석적으로 파악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비판적 사회구성주의의 입장을 수용한다면 정책입안자, 담론 형성자, 조직의 일선수행자 등 행위자 측면과 아울러 이의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정의 입장을 적정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적응하며 살지만 사회적으로 주변적인 삶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가정의 주거문제를 페미니스트 인식론에 근거하여 접근하는 것이 사회구성주의의 사회적 기능을 수용하되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된다. Hong [12]은 페미니즘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주거연구를 할 때의 쟁점은 한국여성이 기피하는 배우자와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경감되기 보다는 부가되는 억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주거에 있어서 적극적인 조절보다는 소극적 적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들이 지닌 자원의 부족과 다문화가정의 차별적 경험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이주화 현상 속에서 다문화가정의 증대는 필연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다문화가족이 경제적 빈곤, 민족 및 인종차별, 국제결혼자녀의 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혹은 다문화가족은 수도권에는 영등포구와 안산시에 집중 거주하고 있고, 중산층이기 보다는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으며, 언어문제, 경제문제, 자녀양육 및 가족관계에서 각종 문제의 소지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1단계 페미니즘 관점의 전근대적 남녀차별에 머물지 말고, 제2단계 페미니즘 관점의 불평등 해소문제와 제3단계 페미니즘 관점의 서구와 아시아를 아우르는 초국가적 관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적 의사소통 기술의 파급이 다문화가정으로 살고 있는 결혼이민 당사자의 주거실태와 주거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물학적 여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성(gender)으로서의 복지적 관점에서 알아보는 것이 페미니즘 관점의 쟁점이라고 하였다[12]. 결과적으로 그들의 권리/억압, 차별적 경험, 문화적 갈등, 초국가적 문제들을 밝힌다면 다문화가정의 주거연구에 비판적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관점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정 주거연구의 개념구조를 구성한 것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social constructionism and critical social constructionism in the research on multi-cultural family homes.

2.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정 주거의 실재

다문화가정이 정책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사회구성주의 관점으로 그 역동성을 간파할 수 있다. 사회구성주의의 기본주장은 정책대상의 속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나 그러한 구성을 반영하고 영속화하는 방식으로 수혜와 부담을 배분하며, 정책대상 집단 마다 상이한 정도의 방식으로 포섭되거나 배제된다[20]는 것이다. 첫 번째는 정책의 방향성이다. 이는 그 가치와 자격의 사회적 평가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데 그 집단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판과 연계된다. 평판의 특성은 특정 사회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문화시대에는 주류집단에 대해 이들이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가가 중요하다. 즉 만약 다문화가족이 기존의 사회적 질서와 기득권에 상당한 위협으로 인지된다면 배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정책대상 집단이 사회전체의 복지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하는 도구적 융통성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농촌총각과의 결혼율이 높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므로 수용의 범위가 넓어 정책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특정집단의 사회적 권력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아직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도구적 융통성을 가지며 사회에 위협이 되지 못하므로 우리사회에서 정책대상으로서 충분한 입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형성과 확대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관점에서 상대주의적으로 대상화된 그들의 실재를이해하기 위해 Figure 1의 개념틀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해석해 보고자 한다.

1) 구조적 맥락

구조적 맥락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우리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다문화주의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가치를 말한다.

외국인 50만명 시대를 표방하며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20대 여성 16명을 출현시켜 2006년 10월 7일부터 2010년 5월 3일까지 170여회 동안 인기를 끌었던 글로벌 토크 쇼 ‘미녀들의 수다(KBS 2TV)’는 ‘내가 한국사람이 다 되었을 때는?,’ ‘한국사람 이럴 때 가장 이해할 수 없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당황했던 일은?’ 등의 질문에 유창한 한국어로 답을 하며 프로그램이 진행됨으로써 다문화사회가 도래했음을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외국인 젊은 여성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적응하고 싶어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또한, 2005년 11월 5일에 시작하여 외국인 거주 150만 명 시대를 표방하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러브 인 아시아(KBS 1TV)’와 같은 프로그램은 한국에 사는 동남아 출신 다문화가정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내용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모국을 방문하여 그들의 가족생활과 생활문화를 들여다보게 하는 내용으로서 한국인 사위가 처가에 도움을 주고 집을 고쳐준다든가, 가전제품을 바꾸어 준다든가 하면서 적나라하게 그들의 집과 생활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우리가 살았던 모습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고, 이러한 것은 한국 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주거현실은 확대가족의 친밀함은 있지만 산업화로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을 이루기 이전의 우리사회를 연상시키는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비위생적인 시설설비, 주택의 구조적인 불안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들이 왜 한국 주택의 환기와 통풍에는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시설설비에 각별히 만족하는가[19]를 이해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또한 확대가족으로 근방에 모여 사는 끈끈한 가족관계와 개방적인 거주환경을 보면, 핵가족으로 사는 한국의 도시 주거환경보다는 호혜적으로 사는 농촌 주거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게 해준다.

초국가적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데는 각종 여행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뿐만 아니라, 대학의 국제화로 캠퍼스에서 흔히 만나는 외국인 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외연수 등 교육환경 변화도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유튜브(YouTube)와 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동시간대로 국제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통해서 세계화와 국제화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팽배시켜왔다.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외국인과의 교류, 외국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 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과 담론이 바뀌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한국인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거나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가정은 이방인 아닌 이웃사촌’이라는 부제가 붙은 ‘우리도 한국인, 특별대우 원치 않아요’라는 제하의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여성’ ‘농촌 남자에게 팔려온 여성’.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을 바라봤던 뿌리 깊은 시선들이다. 특히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잇단 횡포는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키웠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한류 열풍을 타고연애결혼 등을 통한 결혼이주 여성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인식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고학력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28만 3,224명의 결혼이민자 중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인 배우자를 만난 비율은 20.1%에 불과하다. 친구동료의 소개가 2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스스로 만났다’(22.3%), ‘가족친척의 소개’(20.1%) 등의 순이었다. 1990년대엔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 대다수였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17].

이상의 내용은 본국의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기여를 하고자 중개업소를 통해 결혼이민을 택했던 것과는 달라진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하며,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살고 싶어서 한국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는 존재로서 진정한 다문화주의의 주역으로서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2) 제도적 맥락

제도적 맥락으로는, 다문화가정이 사회 속에서 적용 받는 제도와 법의 수준을 말한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혼인건수 대비 외국인과의 혼인은 1990년 1.2%에서 2009년 10.8%로 증가하였고, 특히 한국남성+외국여성 결혼비율이 2000년 59.8%에서 2009년 75.5%로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법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이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체류불안대책, 생활안정대책, 사회통합대책, 사회참여촉진정책 등이 수행되고 있으나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혼이민자 개인특성이 고려되지 않으며,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하고, 영역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21]는 비판을 받고 있다. Park [29]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을 세울 것을 제안하고 다문화정책의 일원화와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다문화가정의 주거문제를 직접 다룬 법과 제도는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생활안정대책과 사회통합대책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포함될 가능성만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주거문제에 대한 조항은 전무하다. 그 이유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현실에 무조건 적응해야 하므로 주요 정책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들이 모여 살거나 살고 싶은 주거와 지역이 공식적인 정책대상으로서 주목받지 못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새로운 단지와 주택개발에 정책이 미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다문화가정의 주거 현실이 법과 제도 측면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 자료화되어 있지 않다.

Korea Immigration Service [25]에 의하면 2014년 9월 30일 시점에서, 결혼이민자 출신국은 중국인(31,484명)과 한국계 중국인(17,570명) 이외에는, 동남아 출신 여성이 가장 많다. 그중에서도 베트남 여성이 39,485명, 필리핀 여성이 10,159명, 캄보디아 여성이 4,685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할 때는 이들 동남아 3국 출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의 열대지방 기후와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동화주의에 따라 어떠한 불편과 차별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문화접변이 일어나고 있는지 비판적 사회구성주의 관점의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적극적인 다문화주의적 적용으로는 점차 온난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대책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친환경적으로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는 환기와 통풍, 방음 등에 동남아 토속주거에서 발전시킨 장치들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제안될 수 있다.

3) 조직적 맥락

조직적 맥락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관련법에 따른 별도 조직 및 지자체의 관련부서, 관련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종사원이 있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 혹은 조직에 관한 것이고, 이 중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대민 조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http://www.liveinkorea.kr)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조직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으로서 이 조직이 다문화가족 정책사업 및 지역센터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6개 거점센터 하에 서울 24개를 포함하여 전국에 215개소가 활동하고 있다. 중앙관리기관은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과 보급, 직원, 사업별 전문 인력 양성, 실적관리 및 홍보, 현장 및 평가지원을 하고 있고, 거점센터는 관할지역 센터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특성화 사업개발을 하고 있다.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본사업(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과 가족상담)과 특성화사업(언어발달 지원 사업, 통번역서비스사업, 언어영재교육사업, 다문화가족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 다문화인식 개선사업, 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 강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배치시범사업)을 하면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조직의 개관과 사업 명칭만으로는 다문화가정의 주거문제에 어떻게 이러한 조직들이 도울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기본사업의 영역에 함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전국 215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의 주거문제를 유형적으로 혹은 관행적으로만 다루지 말고 지역특성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다문화가정의 주거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이 겪는 문제를 프로그램 대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택 및 주거문제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들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고, 정보제공만으로도 자발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정책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발견과 구축을 통해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마다 주거개선을 위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 기술축적이 되고 지역주거개선에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면 주거환경 면에서 동화주의를 넘어 다문화주의로의 전개로 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작업적 맥락

작업적 맥락에서는 종사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의 구체적 운영절차와 작업장소와 처우 등의 여건에 관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의 대학캠퍼스에 위치하여 캠퍼스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관이나 종교기관, 혹은 별도의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종사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선임한 상근 혹은 비상근 센터장을 중심으로 팀장과 팀원, 사업별 종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 센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황은 격무이며 임금도 일반 기업보다 높지 않고, 3년마다 위탁받는 제도로 되어 있어서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 조직 자체가 차기 위탁자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센터장은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혹은 관련사업 실무경력자로서 위탁기관에 소속된 교수가 무보수비상임으로 근무할 수 도 있고 상임 센터장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종사자는 건강가정사 혹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가 일을 하고 있다. 숙련된 종사자는 차기 위탁기관에 승계될 가능성이 있어 원하는 만큼 같은 일에 종사할 수 있다(2014.6.5. K대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터뷰).

숙련된 종사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간적인 유대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주택관련 정보제공이나 상담이 가능할 것이나, 지역에 따라 주택 및 주거문제에 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한국주거학회가 주관하는 ‘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활용한다면 다문화가정의 주거문제 해결에 더 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복지사는 현재 민간자격증으로서 국가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주거복지대상을 심사하여 발굴하는 주요 업무 이외에 주거관련 사회서비스와 정책서비스 발굴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다양한 업무에 투입되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매개로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5) 상호주관적 맥락

상호주관적 맥락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현장요원의 개인적인 능력과 결혼이민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거의 의미가 혼합되거나 정착되는 과정, 현재 획득한 주거수준과 주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주거적응의 문제에 대한 현장요원들의 대처능력 등을 말한다.

작업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상근과 비상근으로 센터마다 입장을 달리하며, 센터의 팀장과 팀원 등 실무종사자는 건강가정사 혹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기본사업과 특성화 사업에 따라 관련자격증 소지자가 활동하나 아직 주거문제 전문가는 활용되지 않는다. 근무시간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동안 격무에 시달린다고 볼 수 있으며, 높지 않은 임금과 정규직이긴 하나 위탁계약자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봉사자라는 직무의식을 갖지 않고는 활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함과 열정을 갖춘 종사자는 문제의 발견과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많은 창의성을 가지고 지역 안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자원을 개발하여 다문화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숙련된 종사자는 결혼이민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정보교환 자조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한다든가 주거내외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을 국가별, 연령대별, 지역별 소모임을 만들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든가, 초기 적응자를 위한 도움과 나눔의 짝을 맺어 주어 끈끈한 유대 속에서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등 결혼이민자와의 인간적인 유대 속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사용 공간 제공, 각종 정책적, 사회적, 경제적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모니터링만으로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종사자의 열정에 좌우되며 상호주관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포털 다누리에서는 생활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과 내용 , 신청방법, 문의처와 관련부처 안내를 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에서는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하여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전기요금, 해산, 장제비)을 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을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역봉사서비스, KT투게더 콜센터,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지만 찾아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현장요원의 안내와 열정에 의해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창출하여 관련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빛을 발하므로 종사자의 현장 대처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3. 비판적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정 주거의 실재

비판적 사회구성주의는 행위자 측에서 대상화된 사회적 구성보다는 약화된 사회구성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중도적 상대주의 관점에서 수혜자의 입장을 알아볼 것을 주장한다. 또한 페미니즘 관점을 적용하여 주변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이상의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면 비판적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극대화된 객관성을 확보한 것[6]으로 보았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기조는 동화, 분리, 주변화, 해체의 네가지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는 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 결혼했고, 그들의 자녀는 한국인의 피를 받은 준-한국인으로서 완전 외국인 집단과는 구분하여 동화주의에 근거한 정책대상 집단[20]으로 간주된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해 교류와 협력, 공존의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문화주의 관점은 필수적이며, 다문화정책의 수혜자는 공존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한국인 자신이라는 국가적 비젼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다문화가정의 삶이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주변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들의 실재이다.

중도적 상대주의 관점이라는 것은 객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2008년, 2009년, 2012년에 실시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주거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내용들을 구성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내에서 ‘주변적인 삶’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의 입지와 다문화가정의 주거를 들여다보기 위해 페미니즘 접근의 쟁점을 적용하여 그들이 느끼는 권리/억압, 차별적 경험, 문화적 갈등, 초국가적 문제들[12]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중도적 상대주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주거문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약자계층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이용하는 능력이 낮다[30]고 인식되어 있다. 이들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에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 법 제 4조에 근거하여 2008년 8월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결혼이민자 1,196명, 그들의 한국인배우자 1,037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였고[22],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첫 조사에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동남아에서 베트남(19.5%), 필리핀(6.6%), 캄보디아(2.0%) 순이었으며, 다문화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38.4%), 100만원 미만도 21.3%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았다. 이들의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를 보면, 월평균 가구소득과 달리 현재의 삶에 대하여 (매우)만족 하는 비율이 56.8%에 달하여 결혼 전 본국의 생활수준보다 나아진 것을 염두에 둔 응답으로 여겨진다. 다문화가족의 노부모 부양비율은 43.9%였고, 가족부양의 어려움은 언어소통과 노인수발이었다[22]. 이러한 분석을 통해 Kim [22]은 다문화가족 의사소통지원방안, 폭력피해 결혼이민자의 사후적 지원강화, 다문화가족의 기본생활보장과 소득보장강화, 다문화가족의 기본의료보장,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지원확대, 가족부양부담완화 방안 등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지원과 향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장소 확보와 이의 질적인 측면이 어떠한 상태인지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일방적인 동화주의의 강요나 일시적인 문화접변이 아니라 진정한 다문화주의를 향해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7월 10-31일까지 15,341명의 표본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여러모로 2009년 실태조사와 비교되고 있다. 전체 중에서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베트남이 18.3%, 필리핀, 5.3%, 캄보디아 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초기 해체현상은 15.3% 감소하여 결혼안정성은 높아졌고, 다문화가족의 빈곤은 완화되어 200만원 미만 가구가 17.8% 감소하였고, 46.2%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및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용은 2009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일용직이 2009년 14.8%에서 2012년 18.9%로 증가하였고, 단순노무직도 21.6%에서 29.9%로 증가하여 우리사회의 질 낮은 일자리를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많이 차지[2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주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는 약화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 상대가 없는 비율이 2009년 15.5%에서 2012년 21.7%로 증가하였고, 지역주민의 모임에 참여한 적이 없는 비율이 71.2%에서 86.7%로 증가하였다. 한국에서의 생활에서 ‘외로움’을 호소한 비율이 2009년 9.6%에서 14.2%로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이 증가하였음[26]을 보게 된다. 다른 연구에서 다국적 외국인이 모여서 살기를 원하는 비율이 47.8%로서 한국인과 섞여서 살기를 원하는 비율(45.6%)보다 높다[32]는 것은 이들이 동화주의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그들이 동화주의를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여 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곳에 그들의 문화에 맞는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호혜적 삶을 위한 장소제공이나 단지개발도 있을 수 있고, 주거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예를 들면 창문의 크기, 환기 방식, 방음, 바닥재의 사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부관계를 보면 만족하는 비율이 여성결혼 이민자의 76.7%인데 매우 만족하는 여성 비율도 51.0%나 되며, 체류기간이 길수록 미약하지만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진다. 그런데 만족하는 비율을 들여다 보면 서구 국적자와의 결혼이고 만족도가 낮은 국가는 동남아 3국 중에서는 필리핀이 72.5%나 된다. 중소도시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연구참여자의 34.7%가 결혼전 남편을 1-2번 밖에 만나지 않았다고 하였다[18]. 그럼에도 결혼생활의 어려움이 많지 않고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연구자의 해석은 결혼이민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배우자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남편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평소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 1순위(73.3%)에 배우자를 꼽은 것에서 이러한 사실은 반증되고 있다. 그런데 남편들이 생활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기보다는 동화주의를 강요하고 있다면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겪는 주거문제는 문화폭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차별을 겪는 여성들의 인권은 초국가적 관심사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차별적 주거적응 상황을 연구하여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여성의 관점에서 주거환경은 동화주의에 함몰되어 그 문제가 제대로 노출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열대기후를 갖고 있는 동남아 환경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나라의 주거환경과 거주지 환경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적응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19], 우리나라의 난방, 급배수 등의 시설에는 매우 만족하는 반면, 공간의 크기, 소음, 집의 크기, 채광에는 불만족하였다. 특히 주택의 밀집으로 인한 소음과 일조량의 부족에 불만을 표하였는데 모국의 주거는 시설설비는 부족해도 공간이 넓고 채광이나 환기가 잘되었으며 집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아 주변 소음에 그리 노출되어 있지 않았던 것과 비교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모국(베트남 국적)은 집에서 신을 신고 생활하므로 청소를 자주하지 않는데 한국은 신발을 벗어야 하므로 신발을 벗는 것과 청소를 너무 자주하는 것에 적응이 필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바닥난방 시스템은 좋아하면서도 침대가 아닌 바닥에 자는 것에는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의 주거환경 적응에 2년이 걸렸다(필리핀국적)고 하므로 한국의 주거문화에 적응하기 까지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민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주거계획시 방음, 채광, 환기문제 해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춘천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대개 경제수준이 낮고 노후단독주택 거주자가 많았는데 경과년수가 긴 주택에 거주할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그러나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나 개보수비용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어 도시지역 거주자 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지자체의 주거정책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이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주거문제 개선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3]. 이러한 문제도 단순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외인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인지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도자료에서는 결혼이민자가 배우자를 만난 경로가 과거와 달리 결혼중개업자를 통해서 만났다는 비율이 20.1%로 줄어서 친구와 동료, 가족, 스스로 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즉,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결혼이민자로서의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람도 많지만 적극적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택하고 반쪽 한국인 가정을 일구고 한국인과 동등하게 삶을 개척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역시 적응과정에서 억압과 차별은 없었는지 그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아래는 앞에서 인용했던 ‘ 다문화가정은 이방인 아닌 이웃사촌’이라는 부제가 있는 ‘우리도 한국인, 특별대우 원치 않아요’라는 제하의 글의 내용의 일부이다.

베트남 출신 엘리트인 팜튀퀸화 씨는 결혼이민자라고 말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난하고 못 배워서’ 한국에 왔다며 혀를 차고 안타까워했다고 털어놨다..... 이주여성 단체 ‘톡투미’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 소지완 씨는 다문화가정이라고 전부 경제적으로 힘든 건 아니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혜가 오히려 한국인 간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윤경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다문화’라는 이유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건 문제라고 했다 [17].

이는 전체 다문화가정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위치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문화주의의 방향도 점차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2)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정의 주거문제

200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시점에서 분석한 부부의사결정을 보면, 경제생활, 재산과 관련된 것은 한국인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하는 경향이 높아[22] 아직 가부장적이어서 1단계 페미니즘의 극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결혼하면서 적응기간은 1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이었다. 당시에는 결혼을 위해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가 83.7%에 달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 취득율은 31.8%에 지나지 않아 결혼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음[21]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배우자의 폭력 발생 비율은 47.8%에 이르나 16.7%가 그냥 참고 산다[22]고 하여 2단계 페미니즘의 극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남편 평균연령이 43.2세 인데 반해 부인연령은 33.3세로 무려 10세의 차이가 나는 것도 원인일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의 취업률은 90.6%, 결혼이민자는 19.4%로 배우자는 단순노무직이나 임시근로자가 많았고,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과 자녀양육, 가사부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민자가 느끼는 섬세한 주거문화적인 차이는 억압되었거나 극복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를 문제조차 삼을 수 없었을 것이다.

주택의 획득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도 원활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가구부채비율은 45.3%로 부채의 주 원인은 주거비와 주택마련(38.15%) 때문이었고[22], 실제 전월세 비율이 60.6%[21]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이 100-200만원이 38.4%로 가장 많고 100만원 미만도 18.7%이며, 가구소득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이 필리핀(25.3%), 베트남(21.1%), 캄보디아(21.6%) 순으로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경제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주관적 생활수준은 실제 가구소득보다 높게 나타나서 중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여성이 3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21], 다른 연구에서는 생활수준이 중위수준이라는 응답자가 46.7%, 하위수준이라는 응답자가 45.6%[32]로 나타났다. 이는 본국과 비교하여 판단한 상대적인 관점으로서 한국가족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의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다.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는 여러모로 2009년 실태조사와 비교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는 동남아 출신 여성의 고용확대와 함께 사회적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차별경험 장소는 4점 만점 중에서 직장(2.5)>상점, 음식점 은행(1.74)>거리나 동네(1.73)>공공기관(1.53)>학교, 보육시설(1.50)로 나타났고, 차별을 극심하게 느끼지는 않는 것[26]으로 나타났다.

2012년 실태조사에서 이들이 느끼는 문화적 차이를 보면, 동남아 3국 중 필리핀(71.6%), 캄보디아(71.0%), 베트남(70.6%)의 순으로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를 내용 별로 보면, 식습관이 1위로 53.0%이고, 가족행사 등 가족의례가 12.0%, 자녀양육방식이 11.5%[26] 등이다. 이상 3가지는 모두 주거공간의 사용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서 주거적응이나 주거조절 연구 시 섬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부부간에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일방적이지 않은 부부간의 문화이해 가늠의 척도가 될 수도 있는데, 부인이 동남아 국가인 경우는 배우자 국가의 언어를 이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고, 결혼이민자의 일방적인 적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 문화차이로 인한 배우자와의 충돌 및 모순을 질문하였는데 생활습관(42.2%)>성격(35.6%)>모순없다(18.8%)의 순으로 나타나[20] 개인적인 것보다는 생활문화적 차이의 극복이 다문화가정의 부부관계 안정성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012년 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은 우리나라 일반여성(3.36)보다 다문화수용을 동화주의 관점으로 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38). 지역별로는 농촌이 도시거주자 보다 높았고(3.53), 혼인기간이 길수록 높았으며, 서구국가의 배우자를 가진 경우보다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 배우자를 가진 경우 동화주의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것은 식습관이 가장 높아 47.3%나 되었고, 가족행사 등 가족의례는 14.1%로 2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것 또한 공간사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거의 의미, 주거적응 등과 연관지어 섬세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부부싸움의 이유는 성격차이가 가장 높지만(36.4%), 문화 종교 가치관 차이가 결혼이민자 여성의 측에서는 13.7%인데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21.8%나 되어, 언어소통상의 어려움(결혼이민자 여성 19.0%, 한국인 배우자 28.5%)과 더불어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자녀가 결혼이주여성 본국의 문화를 배우길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54.4%), 그렇다(37.8%)가 9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섣부른 동화주의는 그들의 삶의 질 만족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연구에서 결혼이민자가 된 이유가 ‘한국에 살고 싶어서(34.7%),’ ‘친정에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14.7%)’라는 이유를 들고 있고[22], 다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향상을 위해서(41.1%),’ ‘한국이 좋아서(30.0%),’ ‘더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28.9%)’라는 이유[20]를 드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든 한국에 적응을 하려는 노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바 적극적 조절보다는 참고 감내하는 적응기제를 사용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억압과 차별의 분석은 페미니즘 접근으로 좀 더 섬세한 연구 설계가 필요한 과제이다.

또한, 초국가적인 페미니즘의 전개는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주거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이다. 만약 여성인권의 문제로 주거환경의 동화주의가 비판적으로 확대된다면 초국가적인 동조를 받으며 비관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역으로, 할빈 이주 한국인의 주거문화 연구에서 동화주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게 전개되었지만 식생활문화나 주거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접변이 더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11]에서 시사하는 점도 있다. 다문화가정은 반쪽 한국인이므로 온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방적인 동화주의보다는 문화접변을 거친 자연스러운 다문화주의가 더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 여성이 동화주의를 수용하는 상태는 긍정적이지만 억압적인 면은 없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고, 문화접변을 거쳐 점진적이고 긍정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이룬다면 동남아의 열대 기후에 대처하는 토속적인 장치들이 현대적인 방법으로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고,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기후 온난화에 대처하는 친환경적이고 상생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의 주거의 실재에 사회구성주의적으로 접근하여 도서관 서베이로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었고, 연구내용은 사회구성주의의 배경과 비판적 사회구성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분석한 후 다문화가정의 주거연구를 위한 개념틀을 만들고, 그에 따라 자료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대상으로서 한국인의 지속가능한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다문화가정의 주거연구에 사회구성주의와 비판적 사회구성주의 관점이 모두 유용하였다. 거시적 행위자로부터 미시적 행위자에 이르기 까지 정책대상으로서 다문화가족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주의가 유용했고, 중도적 상대주의를 채택하여 수혜자의 입장을 알아봄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주의 중에서도 동화주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 농촌 총각의 결혼, 저출산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준(準)한국인으로 대우하여 그들의 삶의 질이 한국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 여성이 속한 다문화가정은 한국사회에서 ‘주변화된 삶’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페미니즘 접근으로 이들의 권리/억압, 차별적 경험, 문화적 갈등, 초국가적 관점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문화폭력이 작용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거문제에 관한 한 여성결혼이민자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주로 저소득층에 귀속된 정책의 대상자일 뿐이며, 그들은 동화주의의 관점에서 적응을 강요받고 있다. 특히 동남아의 열대지방 기후에서 성장기를 보낸 결혼이민자들은 주거환경에서 불편을 겪고 있으나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주거의 의미, 기후적 차이와 주거문화에 대한 자발적이고 자연적인 주거적응을 다룬 섬세한 연구는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심층면접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개인의 주관성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결혼이민자의 삶과 다문화가정의 주거문제는 서로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정부의 실태조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중 일부 포함된 내용도 있으나 좀 더 심층적인 응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설계를 하여 준(準)한국인이지만 아직은 주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일상과 삶의 기저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실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다변화될 것이므로 주거문제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와 방법론은 점차 달라질 것이다. 다만, 단일민족의 특성을 오래 유지해온 대한민국에서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다문화가족의 주거연구는 이론적인 관점을 분명히 한 연구들이 많아져야 하고,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경험실증주의적인 연구도 많아져야 총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주거의 실재를 파악하고 주거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Notes

The author declared that she had no conflicts of interest with respect to her authorship or the publication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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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framework of social constructionism and critical social constructionism in the research on multi-cultural family h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