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Policy and Children’s Quality of Life among OECD Countries: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Article information

Hum. Ecol. Res. 2022;60(4):595-607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2 November 30
doi : https://doi.org/10.6115/fer.2022.040
1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2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Professor
박정민,1orcid_icon, 진미정2orcid_icon
1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2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생활과학연구소 교수
Corresponding Author: Jeongmin Park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E-mail: jmpark6232@snu.ac.kr
This article is a part of Jeongmin Park’s master’s thesis submitted in 2022, and was presented as a conference paper at the Conference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on October 15, 2022.
Received 2022 October 24; Accepted 2022 November 15.

Trans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policy and children’s quality of life through an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to determine which family policy factors contribute to children’s quality of life. The research question is “How can family policies be combined to improve children’s quality of life in terms of health and economy?” It includes nine categories of family policies related to money, service, and leave. Measures of children’s quality of life include low birth weight, infant mortality, and child poverty. Using the OECD Family Database, and the OECD Child Well-being Data,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fsQCA) was used among 20 OECD countries. Combinations of family policies significant to the children’s quality of life were derived from the result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revealing the effectiveness of states’ investment in family policy. In addition, the study indicates that since family policies interact with each other, those policies combine to improve children's quality of life.

서론

본 연구는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탐색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족정책의 결합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정책이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족을 그 대상으로서 지원하는 직·간접적인 정책과 법을 포괄한다(Chin, 2015). 이 연구는 어떤 가족정책을 가진 국가가 높은 아동 삶의 질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일한 가족정책의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가족정책이 어떻게 결합하여 아동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가족은 아동이 한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시체계이자 기본적인 사회의 단위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모든 가족, 모든 아동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에서의 상이한 경험은 개인 간에 여러 방면에서 차이를 빚는다(Lundberg et al., 2016). 이때 국가는 가족정책을 통해 서로 다른 가족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 가족정책은 이러한 점에서 가족이 존재하는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거시체계이다(Berger & Carlson, 2020).

아동 삶의 질은 아동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개념 및 담론으로(Ben-Arieh et al., 2014), 아동의 생존과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객관적인 삶의 질, 아동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느끼는 인식, 평가, 열망에 대한 주관적인 삶의 질로 나누어진다. 객관적 삶의 질은 발달을 위한 아동의 환경과 아동의 현재 상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아동이 현재 자신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가에 주목하는 주관적 삶의 질 또한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재화가 안정되어 있을 때 보장될 수 있다(Kong & Kim, 2012). 이 연구에서는 건강, 경제 측면의 아동 삶의 질에 주목한다. 건강은 아동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UNICE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의 아동 삶의 질 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는 UNICEF의 아동 삶의 질 지표 중 아동의 물질적 웰빙을 대표하는 지표이다.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연구 필요성을 갖는다. 첫째로, 가족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출산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일과 삶의 균형, 경제적 자원과 양육비용을 주요하게 살펴보고 있어(Berger & Carlson, 2020; Daly & Ferragina, 2018),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족 내 아동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가족정책은 아동을 직접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근로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아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갖는 돌봄의 관계에 따라 부모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둘째, 국가 간 비교의 방법으로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삶의 질 지표는 한 사회에서 측정된 지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해석하는 데 상대적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상대적 비교 대상으로서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는 것은 가족정책과 아동의 삶의 질이 서로 다른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그 관계 또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어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향상시킨다(Park et al., 2010). 가족은 가족정책의 여러 조건을 비교하여 가족에게 필요한 최선을 선택하기 때문에 개별 가족이 어떻게 가족정책을 사용하는가는 국가가 제공하는 가족정책 지원 수준, 서비스의 질, 소득대체율 등 조건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족이 양육수당을 받을 것인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인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것인지는 각 정책의 지원 수준, 서비스의 양과 질, 소득대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비교를 통해 아동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이 현실세계에서 작용하는 과정은 단순히 변수 중심적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여러 정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Lee, 2014). 즉, 국가 간 가족정책의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단일정책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서로 다른 조건이 결합하여 가질 수 있는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가별 사례를 드러내면서도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활용한다. 퍼지셋 질적비교방법은 각 사례의 특성 간 상호작용의 효과를 완전히 허용하는 결합적 인과성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정책들이 원인 조건이라고 할 때, 원인조건들의 상이한 조합(결합조건)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가족정책과 아동의 삶의 질의 관계를 검증하며, 향후 가족정책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아동의 삶의 질 지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족 지원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로써 이 연구는 가족정책의 투자 실효성을 드러내는 데에 기여하고, 가족정책에 아동중심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가족정책이 어떻게 결합할 때 건강, 경제 측면의 아동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가?’이다.

2.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정책 효과의 국제 비교 연구

가족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국제 비교 연구는 크게 다음 두 가지의 연구 동향을 보였다. 첫 번째는 개별정책의 지출 수준이나 영향력을 탐색한 연구이다.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특정한 정책에 대해 OEC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같은 국제기구의 자료를 이용해 수준을 지표화하고 해당 지표가 갖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OECD Family Database는 GDP 대비 OECD 국가별 지출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를 활용한 연구(Jung et al., 2019)에서는 가족수당, 육아휴직, 보육서비스라는 개별정책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정책들이 각국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도가 양성평등을 어떻게 촉진하는지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Castro-García & Pazos-Moran, 2016; Kvande & Brandth, 2017)와 영유아 보육서비스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Olivetti & Petrongolo, 2017)도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가족정책을 유형화한 뒤 각 유형을 평가하거나 효과를 규명한 연구이다. 가족정책을 탈가족화, 지원 수준, 복지체제 유형 등의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을 평가하거나 각 유형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Fleckenstein & Lee (2017)의 연구는 한국, 일본, 대만의 가족정책이 어떻게 확장해왔는지 ‘탈가족화’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평가하고, 가족정책 확장의 정치적 유인과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규명하였다. 또한 Nordenmark (2021)는 가족정책을 지원 수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높은 노르딕 맥락과 지원 수준이 낮은 보수적 및 자유주의적 맥락으로 유형화를 실시하고, 각 유형이 부모의 출산의향과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가족정책의 국가별 맥락은 주로 어머니의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쳤으며, 출산의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n (2020)의 경우 가족화, 탈성별화, 탈가족화의 세 기준에 따라 복지체제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한국사회에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서 탈성별화와 탈가족화를 지향하는 실질적인 제도로의 재편이 필요함을 밝혔다.

개별정책이 출산율, 양성평등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들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각각의 개별정책에 타당성을 부여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족정책에 대한 유형화 연구는 복지유형이나 가족정책의 방향성에 따른 각국의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개별정책이 갖는 효과에서 더 나아가 유형에 따른 가족정책의 효과를 통찰력 있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별정책의 효과 연구와 유형화 연구 모두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다양한 정책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예를 들어, Wesolowski & Ferrarini (2018)의 연구는 가족정책을 전통가족 지원정책(아동수당, 결혼지원금 등)과 근로부양자 지원 정책(유급육아휴직, 공공보육서비스 등)으로 분류하였고, 전통가족 지원정책에 비해 근로부양자 지원정책이 높은 출산율과 관련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전통가족 지원정책과 근로부양자 지원정책은 단일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가족 지원정책이나 근로부양자 지원정책에 속하는 여러 정책이 모두 출산율과 일관된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일하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라고 해도, 공공보육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는 경우와 반대로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지만 공공보육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아동수당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정책 안에 있는 개별정책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고려해 가족정책의 효과를 통찰력 있게 살펴보면서도 유형화 연구에서 간과할 수 있는 개별정책의 효과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가족정책의 연구가 필요하다.

Ragin (1987, 2000)과 Ahn (2002)은 비교사회정책 연구를 변수중심적 방법론과 사례중심적 방법론으로 구분했다. 변수중심적 접근은 각각의 사례보다는 사례가 가진 특정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일반화하여 살펴보는 반면, 사례중심적 접근은 사례 각각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변수 간의 관계보다는 서로 다른 변수들이 그 사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의 다양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국제비교의 시각에서 가족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유무뿐만 아니라 정책의 지원 대상, 지원수준, 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정책을 ‘변수’로 간주해 독립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맥락과 상황을 반영해 해석해야 하고, 각 국가를 ‘사례’로서 살펴보는 접근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드러내기 위해 변수중심적 접근과 더불어 사례중심적 접근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

삶의 질은 아동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Pollard & Lee, 2003), 아동의 다차원적 발달과 건강 및 영양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는 아동 삶의 질을 단일한 차원의 지표로 보는 것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삶의 질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같은 인권조약에서 잘 드러나는데, 아동의 주거, 물질적 행복과 박탈, 건강, 인지,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 교육과 보살핌(Bronfenbrenner, 1979; UNICEF, 2013),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및 평가를 다루는 주관적인 차원(Chandy et al., 2021)이 아동 삶의 질에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된다.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Panico & Kitzmann (2020)은 가족정책이 아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가족정책이 아동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는 아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아동보육이나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Carneiro & Heckman (2003)은 아동 발달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가진 효과를 설명하면서, 정규 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동을 지원하는 보육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정책 투자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기라고 보았다. 두 번째는 가족정책이 간접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가족정책이 가족과 부모에 영향을 미치며(가계 소득, 부모의 삶의 질, 부모의 고용 상태 등),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동의 빈곤이나 물질적 웰빙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Daly & Ferragina, 2018; Huerta et al., 2013). 예를 들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으로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촉진하고 간접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 즉,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지 않는 명시적 가족정책 또한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아동을 가진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다(Moreno Mínguez, 2017).

가족정책과 아동의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Engster & Stensöta (2011)는 국가별로 가족정책이 아동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연구는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 사이의 광범위한 상관관계만을 제시하여 국가별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정책들 간에 차이를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Engster & Stensöta (2011)는 OECD 20개국을 대상으로 가족 관련 수당, 세제혜택, 육아휴직, 보육서비스의 가족정책이 아동 빈곤, 아동 사망, 아동의 교육 역량과 같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적극적인 유급육아휴직과 공공보육 서비스를 포함하는 맞벌이 가구 정책이 낮은 아동 빈곤과 아동 사망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교육 역량을 높이며, 육아휴직과 재정정책은 아동에 대한 아버지의 육아 및 교육에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에 관계는 아동의 건강, 경제 측면의 영향에 주목한다. 첫째로, 아동에게 가족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환경 중 하나이며, 사회생태이론은 가족의 특성과 생활 조건이 아동의 건강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Hoffmann et al., 2022). 가족정책과 아동의 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의 소득불평등과 아동의 건강은 부적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Collison et al., 2007). 즉, 가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제공하는 추가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가구소득을 증가시켜 아동의 발달과 건강, 그리고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Cooper & Stewart, 2021). Duncan 등(2017)의 연구 또한 부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아이들의 개선된 주거와 건강한 식단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건강 측면에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공보육지원(보육 보조금 및 보육서비스)은 부모가 안전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서 아동의 사고 및 사망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Gornick & Meyers, 2003), 가족 서비스에 대한 높은 지출 또한 아동 사망률을 감소시키도 하였다(Tanaka, 2005). 부모의 유급 휴가 및 휴직의 경우에도 아동의 건강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uhm, 2000; Tanaka, 2005; Winegarden & Bracy, 1995), 유급 휴가 및 휴직은 아동의 출생 후 재입원과 아동학대 등의 부정적인 경험 비율을 낮춘다.

둘째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아동 빈곤을 퇴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는데, 그 영향으로 유럽연합과 유엔 전략문서에서도 아동빈곤을 감소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7, 2021). 아동가구의 빈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아동 빈곤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이전(移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Gornick & Jäntti, 2010; UNICEF, 2005).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과 세금 혜택은 대표적인 사회적 이전으로, 가족 소득을 향상시키고 아동 빈곤율을 낮추는 가족정책으로 보고된다(Immervoll et al., 2000; Misra et al., 2007). 또한 아동 빈곤의 원인 중 하나는 부모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Haider, 2021), 아동수당은 재정적 지원의 대표적 방식이며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물품에 아동수당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어 아동의 빈곤 위험을 완화한다(Kooreman, 2000). 또한 유급 휴가 및 휴직과 공공보육에 대한 수준 높은 지원도 아동의 빈곤과 관련이 있다. 유급 휴가 및 휴직에 대한 지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는 부모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족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다(Ferrarini, 2006).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분석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 (2017-2020)와 Child Well-Being Data (2018-2019)이다. OECD Family Database는 OECD 국가의 가족 실태와 가족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개발된 국가 단위 데이터로, 정책 지표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가족정책의 산출물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역으로 가족정책의 과제를 파악하게 한다(Chin, 2012). 분석 대상 국가는 결측치 없이 일관되고 안정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한 OECD 국가이다. OECD 국가는 경제 발전과 정부의 구조에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지지만, 가족정책에는 차이가 있어서 가족정책의 효과를 비교하기 용이하다(Engster & Stensöta, 2011). 또한 결측치가 있는 국가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방법론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질적비교연구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퍼지소속 점수(Fuzzy Membership Score)를 산출 시, 개별 사례의 변수값은 전체 사례의 최대값, 평균값, 최소값 등을 기준으로 조정 과정(calibration)을 거치게 된다. 전체 사례 중 결측치가 존재할 때 최대값이나 최소값 상의 편의가 발생하여 퍼지소속점수가 왜곡될 수 있어(Han, 2020), 이 연구에서는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에서 결측 없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20개의 OECD 가입국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IRB 심의면제를 승인받았다(IRB No. E2205/002-006).

2) 주요 변수

(1) 가족정책

본 연구의 원인조건에 해당하는 가족정책은 현금정책, 서비스정책, 휴가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연구에 포함된 모든 가족정책은 OECD Family Database (2017-2020)에서 추출되었으며, 공개된 자료 중 가장 최근 연도에 공개된 값을 사용하였다. 첫째, 현금정책에는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2017-2019년)과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2018년)이 포함된다.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현금지원(아동수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지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 세금 감면 혜택(아동가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을 포함하는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다.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은 맞벌이 가족에 대한 공적이전금액으로, 아동 및 가족수당, 가족과 관련한 세액공제 등의 수당의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비중을 의미한다.

둘째, 서비스정책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2017-2019년)과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지원 금액(2017-2019년)이 포함된다.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이란,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에 대한 직접지원 혹은 보조금, 부모에게 배정된 공공보육지원금, 청년 및 주거 지원금, 가족서비스지원을 포함하는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다.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지원 금액은 아동 1인당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휴가정책에는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2017년), 어머니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소득대체율(2020년)과 어머니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소득전액보존 기간(2020년),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소득대체율(2020년)과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소득전액 보존 기간(2020년)이 포함된다.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란,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득대체율은 가족 관련 휴가 및 휴직(유급 출산휴가,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유급 가족휴가, 유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평균 소득대체 비율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득 전액보존 기간은 가족 관련 휴가 및 휴직 급여가 기존 소득의 100%와 등가인 기간을 의미한다. 즉,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휴가 및 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대체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아동 삶의 질

결과조건에 해당하는 아동 삶의 질로 본 연구에는 아동의 건강, 경제의 측면에 삶의 질을 살펴보았다. OECD Family Database (2017-2020)와 OECD Child Well-being Data (2018-2019)에서 선택한 변수와 변수별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에 있어 아동 삶의 질을 드러내는 지표로 저체중아 출생비율(2018-2019년)과 영아사망률(2018-2019년)이 포함되었다. 저체중아 출생비율이란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저체중아 기준(2.5kg)에 미달을 이루는 출생아의 비율이고, 영아사망률은 1000명의 출생아당 만 1세 미만 영아의 사망 비율이다. 아동의 경제적 삶의 질을 드러내는 지표로 사용된 아동가구빈곤율(2018년)은 0-17세 아동이 포함된 가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인 빈곤가구의 비율이다.

분석에 앞서, 아동 삶의 질에 해당하는 하위 조건들의 해석의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해 저체중아 출생비율, 영아사망률, 아동가구빈곤율에 대해서는 퍼지점수를 역코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저체중아 출생비율, 낮은 영아사망률, 낮은 아동가구빈곤율로 해석한다. 이상의 주요변수는 Table 1로 정리된다.

Operational Definitions of the Research Variables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다양한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다른 정책과 결합해 건강, 경제 측면의 아동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활용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fsQCA은 유사하게 설계된 정책이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관련 정책이 갖는 상호작용에 따라 각 나라에서 다른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Gligor & Bozkurt, 2020). 또한 중범위 사례(10-40개의 사례)는 양적연구로 접근하기에 표본의 규모가 작고,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례수로 인식되어 사회과학연구의 방법론적 사각지대로 여겨진다(Kim & Choi, 2012).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집합관계를 이용하여 중범위 사례를 가진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는 아동 삶의 질을 결과요인으로 하고, 아동 삶의 질을 건강, 경제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건강과 경제는 아동의 객관적 삶의 질을 대표하며, 아동이 현재 자신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가에 주목하는 주관적 삶의 질 또한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재화가 안정되어 있을 때 보장될 수 있다(Kong & Kim, 2012). 아동의 건강에는 저체중아 출생비율(WEIGHT), 영아사망률(MORTALITY), 아동의 경제에는 아동가구빈곤율(POVERTY)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가족정책은 현금정책, 서비스정책, 휴가정책의 측면에서 아홉 가지 정책 원인 조건을 포함하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현금정책에는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CASH),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BENEFIT), 서비스정책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SERVICE)과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지원 금액(CHILDCARE), 마지막으로 휴가정책에는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공지출 금액(LEAVE),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MOMPAYMENT),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DADPAYMENT), 어머니 소득 전액보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MOMLENGTH), 아버지 소득 전액보존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DADLENGTH)이 포함된다. 분석모델은 Table 2와 같다.

Research Model

분석모델은 모두 대문자로 표현하였고, 이후 표현되는 소문자는 해당 집합의 여집합이다. 대문자로 표현된 각 요인은 높은 아동 삶의 질,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의미하며, 소문자로 표현된 각 요인은 낮은 아동 삶의 질, 소극적인 가족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분석에는 STATA SE 17이 활용되었다.

4. 연구결과

1) 진리표(truth-table)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원인조건과 결과조건에 대한 개별 사례의 값의 원점수를 퍼지점수로 변환한다. 퍼지점수는 각 지표의 최댓값, 최솟값, 중위값 3가지를 고정축으로 하여 계산한다. 진리표는 분석모델을 설정한 뒤, 모델에 해당하는 조건을 퍼지점수로 변환한 후, 변수의 논리적인 배열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된다. 본 연구의 진리표는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1은 원인 및 결과조건이 분기점(0.5) 이상으로 큰 값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0은 분기점 미만으로 작은 값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은 현금정책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cash),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benefit)이 모두 낮으며, 서비스정책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SERVICE),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지원 금액(CHILDCARE)은 모두 높다. 휴가정책에 해당하는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은 낮으며(leave),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MOMPAYMENT), 소득 전액보존 기간(MOMLENGTH)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버지는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낮지만(dadpayment), 소득 전액보존 기간은 길다(DADLENGTH).

Truth Table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한국의 사례와 같이 현금정책에 해당하는 두 원인조건이 모두 같은 방향성을 갖는 경우 ‘현금지원이 소극적이다(높은 경우, 적극적이다)’로 표현하며, 서비스정책에 해당하는 두 원인조건이 같은 방향성을 갖는 경우 ‘서비스지원이 적극적이다(낮은 경우, 소극적이다)’로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휴가정책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의 가족정책 지표 가운데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이 높은 경우, ‘휴가지원이 적극적이다(낮은 경우, 소극적이다)’로 표현하며,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있어 소득대체율과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모두 긴 경우, ‘어머니에 대한 휴가지원이 적극적이다(낮은 경우, 소극적이다)’로 표현한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공 지출 금액이 높아 ‘휴가지원이 적극적’임에도, ‘어머니에 대한 휴가 지원은 소극적’인 결과 또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4에서는 원인조건과 결과조건의 원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표에 대한 OECD 20개국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원인조건 중 첫 번째 현금지원 정책이다.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은 GDP 대비 평균 1.26%이며, 우리나라는 0.15%로 OECD 국가 중 현금지원 공공지출이 두 번째로 낮았다.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은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평균 5.27%의 수준이었으며, 폴란드가 11.05%, 오스트리아가 10.46%로 높은 편에 속하며, 우리나라, 스페인, 미국은 0%로 맞벌이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서비스지원 정책이다.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은 GDP 대비 평균 1.06%이며, 우리나라는 0.95%로 평균 대비 낮은 수준에 속한다. 아동 1인당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금액은 평균 5,806달러이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높은 수준, 미국, 폴란드, 슬로베니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6,900달러로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은 USD PPP기준 평균 15,579.24달러이다. 우리나라는 3011.51달러로 OECD 평균에 비해 공공지출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셋째, 휴가지원 정책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대체율은 어머니가 평균 73.6%, 아버지가 평균 56.53%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전반에서 소득대체율 지원 수준이 어머니에게서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호주,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라투비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득대체율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벨기에와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의 소득대체율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그리고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은 어머니가 평균 12.63주, 아버지가 평균 1.73주로 소득 전액보존 기간 또한 모든 연구 대상 국가에서 어머니의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아버지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어머니의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평균 10.81주, 아버지는 평균 2주이다.

Raw Data Matrix of the Research Variables

다음으로 아동 삶의 질 지표이다. 저체중아 출생비율은 OECD 평균 6.23%이며 표준편차는 1.46으로 나타났다. 저체중아의 출생비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9.4%), 미국(8.3%)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6.20%로 평균 부근이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1세미만 사망비율로 OECD 평균 3.14%이며 우리나라는 2.8%로 평균에 비해 영아사망률이 낮은 편이다. 아동가구빈곤율은 0-17세 아동 포함 가구의 중위소득 50% 미만 빈곤가구의 비율로, OECD 평균 11.07%이다. 미국(21.2%), 스페인(19.3%)의 순서로 아동가구빈곤율이 높았으며, 핀란드(3.5%), 덴마크(4.7%)의 순서로 아동가구빈곤율이 낮았다. 우리나라는 12.3%로 아동가구빈곤율이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2)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

이 연구는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충분조건 검증을 실시하였다. 충분조건을 검증하는 이유는 높은 아동 삶의 질의 결과조건을 도출하는 데에 하나의 정책적 처방이 아닌, 국가의 가족정책에 대한 결합적 관계와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느 한 가지 요인에만 집중한 정책적 처방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할 수 있다(Grant et al., 2004).

(1) 저체중아 출생비율

아동 건강 지표인 낮은 저체중아 출생비율이라는 결과에 유의한 가족정책의 원인조합은 네 가지로 도출되었다(Table 5). 첫째,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모두 높고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이 모두 적극적인 국가는 저체중아 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가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휴가 공공지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부모의 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의 저체중아 출생비율이 낮은 결과를 가져옴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인조합은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다는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둘째로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지만, 아버지의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높고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이 모두 적극적인 경우이며, 셋째는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고, 현금지원이 소극적이지만, 서비스지원이 적극적이면서,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높고,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긴 경우에 저체중아의 비율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높은 소득대체율과 함께 국가의 적극적인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 지출이 모두 필요함을 의미하며, 만약 어머니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으면서 국가의 현금지원도 소극적인 경우라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대해 높은 소득대체율이 필요하며 아버지에게 긴 소득보존 기간, 그리고 적극적인 서비스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과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지만,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높고,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이 적극적인 경우에도 저체중아의 출생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버지에 대한 휴가지원이 소극적인 경우에도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비중이 높고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이 모두 활발하다면 어머니에 대한 휴가지원과 상관없이 저체중아 출생비율을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Sufficient Conditions for Low Birth Weight

(2) 영아사망률

아동 건강 지표에 해당하는 영아사망률에서는 한 가지 원인조합만이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Table 6).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낮고, 아버지의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고,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모두 소득대체율이 낮지만, 어머니의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길고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이 활발할 때, 낮은 영아사망률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즉, 낮은 영아사망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대한 휴가지원보다는 적극적인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과 함께 어머니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 전액보전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Sufficient Conditions for Low Infant Mortality

(3) 아동가구빈곤율

아동 경제 지표에 해당하는 아동가구빈곤율의 결과조건에서는 네 가지의 가족정책 원인조합이 도출되었다(Table 7). 첫째는, 휴가지원이 소극적이며, 어머니가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낮은 소득대체율과 짧은 소득 전액보존 기간을 가짐에도, 아버지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에 높은 소득대체율과 긴 소득 전액보존 기간을 갖고,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이 적극적인 경우이다. 둘째로는 이와 반대로, 휴가지원과 서비스지원이 적극적이면서 어머니가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높은 소득대체율과 긴 소득 전액보존 기간을 가짐에도, 아버지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에 낮은 소득대체율과 짧은 소득 전액보존 기간을 갖고, 현금지원이 소극적인 경우에도 아동가구빈곤율이 낮게 나타났다. 두 원인조합 모두 서비스지원은 적극적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의 원인조합은 모두 반대로 나타났다. 즉, 아동가구빈곤율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어머니의 휴가지원이 적극적인 경우 현금지원보다는 휴가지원에 높은 공공지출이 필요하며, 반대로 아버지의 휴가지원이 휴가지원보다는 현금지원에 높은 공공지출이라는 가족정책이 결합될 필요가 있었다. 셋째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휴가지원이 모두 소극적인 경우에도, 적극적인 서비스 및 휴가지원 지출과 함께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아동가구빈곤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네 번째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휴가지원이 모두 소극적인 경우에도, 아버지의 높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높고 적극적인 현금, 서비스, 휴가지원이 결합되는 경우 아동가구빈곤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낮은 아동가구빈곤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휴가지원이 소극적인 경우에도 맞벌이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현금지원 혹은 아버지의 소득대체율을 통해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 지출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함을 보여준다.

Sufficient Conditions for Low Child Poverty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가족정책과 아동의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아동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족정책의 결합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OECD Family Database와 Child Well-Being Data를 활용해 OECD 20개국을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는 ‘가족정책이 어떻게 결합할 때 건강, 경제의 아동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가?’로, 충분조건 검증을 통해 어떠한 가족정책의 조합이 만족될 때 높은 아동 삶의 질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건강 측면의 아동 삶의 질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체중아 출생비율에 대한 충분조건 검증 결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휴가 공공지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부모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저체중아 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다는 공통점을 가진 원인조합은 두 가지로 도출되었는데, 이 경우 아버지에게 높은 소득대체율이 보장되며, 적극적인 현금, 서비스, 휴가지원 공공지출이 전제될 때 낮은 저체중아 출생비율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반면 아버지에 대한 휴가지원이 소극적인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비중이 높고, 서비스와 휴가에 대한 공공지출이 활발할 때 어머니에 대한 휴가지원과 상관없이 저체중아 출생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영아사망률의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휴가지원보다는 적극적인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 그리고 어머니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 전액보존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가족의 특성과 생활 조건이 아동의 건강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며(Hoffmann et al., 2022), 연구 결과 유의한 필요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반면 충분조건 검증 결과 아동의 건강 측면의 삶의 질과 가족정책이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아동의 건강 측면 삶의 질은 단일한 가족정책의 원인조건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우며, 가족 정책의 결합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본 연구의 논의와 일관성을 가진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와 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구소득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공공보육지원과 부모의 유급 휴가 및 휴직 또한 아동의 건강과 정적인 상관을 갖는다고 보았다(Collison et al., 2007; Cooper & Stewart, 2021; Duncan et al., 2017; Hoffmann et al., 2022). 본 연구에서도 경제적 지원과의 관련성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공공보육지원을 비롯한 서비스지원의 경우 모든 원인조합에 포함된 공통 요인으로 아동의 건강에 있어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휴가 및 휴직이 건강과 정적인 상관을 갖는다고 밝힌 바 있다(Ruhm, 2000; Tanaka, 2005; Winegarden & Bracy 199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소득 전액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다른 가족정책이 보장되었을 때 아동 건강 삶의 질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비중이 높고, 서비스와 휴가에 대한 공공지출이 높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휴가지원과는 관계없이 건강 측면의 아동의 삶의 질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경제 측면의 아동 삶의 질에 대한 결과이다. 아동가구빈곤율의 경우, 아버지의 휴가지원이 적극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의 높은 공공지출이 결합되어야 하는 반면, 어머니의 휴가지원이 적극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휴가지원에 대한 높은 공공지출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머니와 아버지의 휴가지원이 모두 소극적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족 대상 현금급여의 수준을 높이거나, 아버지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서비스지원과 휴가지원에 있어 공공지출을 늘리는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이나 세금 혜택과 같은 사회적 이전, 즉 현금지원 관련 가족정책이 경제적 측면에서 아동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금지원의 경우, 정부의 공공지출이 결합하는 상황적 조건에 따라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정부의 적극적인 현금지원은 아버지의 휴가지원이 적극적인 조건과 결합하였을 때 경제적 측면의 높은 아동의 삶의 질로 이어진다. 하지만 어머니의 휴가지원이 적극적인 국가에서는 현금지원이 소극적이더라도 휴가지원에 대한 공공지출이 활발할 때 아동가구빈곤율이 낮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즉, 현금지원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머니의 휴가지원과 정부의 휴가지원에 대한 공공지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아동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유급 휴가 및 휴직이 아동의 빈곤과 높은 관련을 가진다는 선행연구(Ferrarini, 2006)에 반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휴가지원이 모두 소극적으로 설계된 경우에도 필요조건으로 도출되었던 맞벌이 가구 현금급여 수준이 높고, 휴가지원에 공공지출이 활발한 경우에도 낮은 아동가구빈곤율 설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건강, 경제 관련 지표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정책의 원인조합에는 공통적으로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과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지원 금액, 즉 적극적인 서비스지원 정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즉, 다양한 원인조건 간 결합 관계에서 국가가 특히 가족과 아동에 대한 활발한 서비스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높은 아동 삶의 질로 연결될 가능성을 갖는다.

이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진다. 퍼지셋 질적비교방법은 연구자가 선정한 원인조건이 무엇인가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진다. 이 연구는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정책들을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금, 서비스, 휴가지원으로 나누어 포함한 9가지의 정책의 기준이 일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휴가정책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값을 각각 반영하기 위해 현금, 서비스지원 정책에 비해서는 더욱 많은 수의 지표가 포함되었다. 또한 아동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실제로 가족정책 이외에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이라는 원인 이외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를 갖춰 아동 삶의 질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책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이때 가족정책으로 포함할 수 있는 원인조건 또한 이론적인 틀을 갖추어 현금, 서비스, 휴가지원에 해당하는 정책을 균형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우선 이 연구는 가족정책과 아동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족정책에 아동중심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며, 가족정책에 대한 투자의 실효성을 밝힌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퍼지셋 질적비교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아동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결합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즉, 높은 아동 삶을 설명하기 위해 단일한 가족정책을 활성화하는 것보다 가족정책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아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합을 밝혔다는 의의를 가진다.

Notes

The author declares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References

1. Ahn S. A.. 2020;Econstruction of the welfare system through family policy change: Focusing on gender regime, OECD family polic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0(3):127–141.
2. Ahn S. H.. 2002;A comparative study on productive welfare in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9:162–189.
3. Ben-Arieh A., Casas F., Frønes I., Korbin J. E.. 2014. Multifaceted concept of child well-being. In Handbook of child well-being: Theories, methods and policies in global perspective p. 1–27. Dordrecht: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90-481-9063-8_134.
4. Berger L. M., Carlson M. J.. 2020;Family policy and complex contemporary families: A decade in review and implications for the next decade of research and policy practi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1):478–507. https://doi.org/10.1111/jomf.12650.
5. Bronfenbrenner U.. 1979;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The American Psychologist 34(10):844–850. https://doi.org/10.1037/0003-066x.34.10.844.
6. Carneiro P. M., Heckman J. J.. 2003. Human capital policy.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IZA) Discussion Paper p. 821. http://doi.org/10.3386/w9495.
7. Castro-García C., Pazos-Moran M.. 2016;Parental leave policy and gender equality in Europe. Feminist Economics 22(3):51–73. https://doi.org/10.1080/13545701.2015.1082033.
8. Chandy L., Marlin A., Teixeira C.. 2021;Understanding child subjective well-being: A call for more data, research and policy making targeting children. UNICEF Office of Global Insight & Policy
9. Chin M.. 2012. The scope and challenges of family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ECD Family Database. In : Paper presented at the 51th Conference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Seoul, Korea.
10. Chin M.. 2015. Uniqueness and challenges of Korean family policy: Micro-publicness and communality. In Talking about Korean families: Phenomena and Issues p. 75–97. Seoul: Hawoo Publishing.
11. Collison D., Dey C., Hannah G., Stevenson L.. 2007;Income inequality and child mortality in wealthy nations. Journal of Public Health 29(2):114–117. https://doi.org/10.1093/pubmed/fdm009.
12. Cooper K., Stewart K.. 2021;Does household income affect children’s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Child Indicators Research 14(3):981–1005. https://doi.org/10.1007/s12187-020-09782-0.
13. Daly M., Ferragina E.. 2018;Family policy in high-income countries: Five decades of developmen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8(3):255–270. https://doi.org/10.1177/0958928717735060.
14. Duncan G. J., Magnuson K., Votruba-Drzal E.. 2017;Moving beyond correlations in assessing the consequences of pover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8(1):413–434.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010416-044224.
15. Engster D., Stensöta H.. 2011;. o family policy regimes matter for children’s well-being? Social Politics 18(1):81–124.
16. European Commission. 2017.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European Commission.
17. European Commission. 2021. The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European Child Guarantee European Commission.
18. Ferrarini T.. 2006. Families, states and labour markets: Institutions, causes and consequences of family policy in post-war welfare states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19. Fleckenstein T., Lee S. C.. 2017;The politics of investing in families: Comparing family policy expansion in Japan and South Korea.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24(1):1–28. https://doi.org/10.1093/sp/jxw008.
20. Gligor D., Bozkurt S.. 2020;FsQCA versus regression: The context of customer engagement.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52:1019–1029.
21. Gornick J., Jäntti M.. 2010. Child poverty in upper-income countries: Lessons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In From child welfare to child well-being p. 339–368.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90-481-3377-2_19.
22. Gornick J. C., Meyers M. K.. 2003. Families that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hood and employment Manhattan, NY: Russell Sage Foundation.
23. Grant J., Greene K., Maxwell D. K.. 2004;The planning and policy implications of gated communities. Canadian Journal of Urban Research 13(1):70–88.
24. Haider A.. 2021. The basic facts about children in poverty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5. Han S.. 2020;What find of welfare state has Korea grown up in? Korea Social Policy Review 27(1):153–185. https://doi.org/10.17000/kspr.27.1.202003.153.
26. Hoffmann S., Sander L., Wachtler B., Blume M., Schneider S., Herke M., et al. 2022;Moderating or mediating effects of family characteristics on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child health in highincome countries - A scoping review. BMC Public Health 22(1):1–14. https://doi.org/10.1186/s12889-022-12603-4.
27. Huerta M., Adema W., Baxter J., Han W. J., Lausten M., Lee R., et al. 2013. Fathers’ leave,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 development: Are they related? Evidence from four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40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5k4dlw9w6czq-en.
28. Immervoll H., Sutherland H., de Vos K.. 2000. Child poverty and child benefits in the European Union. EUROMOD Working Paper No. EM1/00
29. Jung J., Kim H., Lim J.. 2019;Total fertility rates of OECD countries: Becker hypothesis, easterlin hypothesis, family policies and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12(4):1–47.
30. Kim J., Choi Y.. 2012;Household types and changes of work-family time allocation: Adapt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4(2):31–54. https://doi.org/10.20970/kasw.2012.64.2.002.
31. Kong I., Kim S.. 2012;The construction of the domains and indicators measuring and monitoring children`s well-being in Korea.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1):183–203. https://doi.org/10.5723/KJCS.2012.33.1.183.
32. Kooreman P.. 2000;The labeling effect of a child benefit system. American Economic Review 90(3):571–583. https://doi.org/10.1257/aer.90.3.571.
33. Kvande E., Brandth B.. 2017;Individualized, non-transferable parental leave for European fathers: migrant perspectives. Community 20(1):19–34. https://doi.org/10.1080/13668803.2016.1270258.
34. Lee S.. 2014. Introduction to Fuzzy-set QCA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35. Lundberg S., Pollak R. A., Stearns J.. 2016;Family inequality: Diverging patterns in marriage, cohabitation, and childbear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0(2):79–102. https://doi.org/10.1257/jep.30.2.79.
36. Misra J., Moller S., Budig M. J.. 2007;Work-family policies and poverty for partnered and single women in Europe and North America. Gender & Society 21(6):804–827. https://doi.org/10.1177/0891243207308445.
37. Moreno Mínguez A.. 2017;The role of family policy in explaining the international variation in child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4(3):1173–1194. https://doi.org/10.1007/s11205-016-1456-5.
38. Nordenmark M.. 2021;How family policy context shapes mental wellbeing of mothers and fathe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8(1):45–57. https://doi.org/10.1007/s11205-021-02701-y.
39. OECD. 2022a. OECD Family Database [Data set].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40. OECD. 2022b.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Data set].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els/family/child-well-being/data/.
41. Olivetti C., Petrongolo B.. 2017;The economic consequences of family policies: lessons from a century of legislation in high-income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1):205–230. https://doi.org/10.1257/jep.31.1.205.
42. Panico L., Kitzmann M.. 2020. Family policies and child well-being. In Handbook on Society and Social Policy p. 356–371.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https://doi.org/10.4337/9781788113526.00035.
43. Park J., Park C., Seo H., Youm Y.. 2010;Collection of Korean child well-being index and its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4(2):121–154.
44. Pollard E. L., Lee P. D.. 2003;Child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1):59–78. https://doi.org/10.1023/A:1021284215801.
45. Ragin C. C.. 1987.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46. Ragin C. C.. 2000. Fuzzy-set social scienc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7. Ruhm C. J.. 2000;Parental leave and child health.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9(6):931–960. https://doi.org/10.1016/S0167-6296(00)00047-3.
48. Tanaka S.. 2005;Parental leave and child health across OECD countries. The Economic Journal 115(501):7–28. https://doi.org/10.1111/j.0013-0133.2005.00970.x.
49. UNICEF. 2005.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Excluded and invisible. https://doi.org/10.18356/198d96de-en.
50. UNICEF. 2013.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arative overview. Innocenti Report Card 11.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https://doi.org/10.18356/0aea8e54-en.
51. Wesolowski K., Ferrarini T.. 2018;Family policies and fertility: Examining the link between family policy institutions and fertility rates in 33 countries 1995-2011.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38(11/12):1057–1070. https://doi.org/10.1108/IJSSP-04-2018-0052.
52. Winegarden C. R., Bracy P. M.. 1995;Demographic consequences of maternal-leave programs in industrial countries: Evidence from fixed-effects models. Southern Economic Journal 61(4):1020–1035. https://doi.org/10.2307/1060738.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s of the Research Variables

변수명 변수의 정의 자료
현금정책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지출 비중 아동이 있는 가구의 현금지원(아동수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지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 세금 감면 혜택(아동가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을 포함하는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중(%) OECD Family Database (OECD, 2022a)
맞벌이 대상 현금급여 수준 맞벌이 가족에 대한 공적이전금액으로, 아동수당, 가족수당, 가족 관련한 세액 공제를 포함하는 수당의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비중(%)
서비스정책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 공공지출 비중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에 대한 직접지원 혹은 보조금, 부모에게 배정된 공공보육지원금, 청년 및 주거 지원금, 가족서비스지원을 포함하는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중(%)
아동 1인당 보육/유아교육 서비스지원 금액 아동 1인당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USD PPP)
휴가정책 아동 1인당 출산휴가/육아휴직 공공지출 금액 아동 1인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금액(USD PPP)
어머니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가족 관련 휴가 및 휴직(유급 출산휴가,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유급 가족휴가,
아버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유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평균 소득대체 비율(%)
어머니 소득 전액보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가족 관련 휴가 및 휴직(유급 출산휴가, 유급 배우자출산휴가, 유급 가족휴가,
아버지 소득 전액보존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유급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소득의 100%와 등가인 기간(주)
아동건강 저체중아 출생비율 WHO의 저체중아 기준(2.5kg)에 미달을 이루는 출생아의 비율(%) OECD Child Well-being Data (OECD, 2022b)
영아사망률 1000명의 출생아 당 만 1세 미만 영아의 사망 비율(%)
아동경제 아동가구빈곤율 0-17세 아동이 포함된 가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 빈곤가구 비율(%)

Table 2.

Research Model

WEIGHT, MORTALITY, POVERTY = CASH + BENEFIT + SERVICE + CHILDCARE + LEAVE + MOMPAYMENT + DADPAYMENT + MOMLENGTH + DADLENGTH

Table 3.

Truth Table

원인·결과조건 국가 약어 A B C D E F G H I J K L
Australia AUS 1 0 0 0 0 0 0 0 0 0 0 0
Austria AST 1 1 0 1 0 1 1 0 0 1 1 1
Belgium BEL 1 1 1 1 0 0 0 1 1 0 0 1
Denmark DEN 1 1 1 1 1 0 0 0 0 1 0 1
Estonia EST 1 1 0 0 1 1 1 1 1 1 1 1
Finland FIN 0 1 1 1 1 0 1 1 1 1 1 1
France FRN 1 0 1 1 0 1 1 1 1 0 0 0
Germany GER 0 1 1 1 1 1 1 0 0 0 0 0
Ireland IRE 0 1 0 0 0 0 0 0 0 1 0 1
Italy ITA 1 0 0 0 1 1 1 1 1 0 1 0
Japan JPN 0 0 1 1 0 0 0 0 0 0 1 0
Korea KOR 0 0 1 1 0 1 0 1 1 1 1 0
Latvia LAT 1 0 0 0 1 1 0 1 1 1 0 1
Norway NOR 0 0 1 1 1 1 1 0 0 1 1 1
Poland POL 1 1 0 0 1 1 1 1 1 1 0 1
Slovenia SLO 0 1 0 0 1 1 1 1 1 0 1 1
Spain SPN 0 0 0 0 0 1 1 1 1 0 1 0
Sweden SWD 0 1 1 1 1 0 0 0 0 1 1 1
United Kingdom UK 1 0 1 0 0 0 0 0 0 0 0 0
United States USA 0 0 0 0 0 0 0 0 0 0 0 0

A = CASH, B = BENEFIT, C = SERVICE, D = CHILDCARE, E = LEAVE, F = MOMPAYMENT, G = DADPAYMENT, H = MOMLENGTH, I = DADLENGTH, J = WEIGHT, K = MORTALITY, L = POVERTY

Table 4.

Raw Data Matrix of the Research Variables

원인조건 국가 CASH BENEFIT SERVICE CHILDCARE LEAVE MOMPAYMENT DADPAYMENT MOMLENGTH DADLENGTH WEIGHT MORTALITY POVERTY
Australia 1.40 2.62 0.70 4,200 4,819.66 42.40 42.40 7.63 0.85 6.50 3.30 13.30
Austria 1.88 10.46 0.70 4,900 7,383.26 100.00 17.91 16.00 0.78 6.40 2.90 9.60
Belgium 1.71 8.57 1.02 6,100 10,694.50 65.56 75.06 9.83 1.50 6.70 3.60 9.20
Denmark 1.32 5.30 2.08 11,100 23,756.30 52.40 52.40 9.43 1.05 4.90 3.80 4.70
Estonia 2.02 8.39 0.81 4,000 39,195.20 100.00 100.00 20.00 2.00 4.20 2.30 10.30
Finland 1.23 5.46 1.64 8,000 28,945.30 74.80 63.04 13.09 1.89 4.20 2.00 3.50
France 1.42 3.97 1.46 8,400 8,318.60 95.68 95.68 15.31 1.91 7.60 3.90 11.70
Germany 1.08 9.22 1.25 6,600 12,376.90 100.00 0.00 14.00 0.00 6.60 3.30 11.10
Ireland 1.20 7.15 0.36 3,200 5,378.65 27.29 27.29 7.10 0.55 5.70 3.00 8.00
Italy 1.35 2.98 0.63 4,600 11,060.10 80.00 100.00 17.36 1.40 7.40 2.70 18.00
Japan 0.65 4.57 0.93 5,900 7,268.13 67.00 0.00 9.38 0.00 9.40 1.90 14.00
Korea 0.15 0.00 0.95 6,900 3,011.51 84.05 100.00 10.81 2.00 6.20 2.80 12.30
Latvia 1.35 3.45 0.87 3,400 16,794.80 80.00 80.00 12.80 1.14 4.40 4.10 10.20
Norway 1.27 3.89 1.97 12,300 37,935.60 95.50 0.00 17.19 0.00 4.60 2.30 8.10
Poland 2.00 11.05 0.61 2,300 35,946.30 100.00 100.00 20.00 2.00 5.70 4.00 7.40
Slovenia 1.18 7.65 0.66 2,500 20,443.50 100.00 100.00 15.00 4.29 6.60 2.10 5.90
Spain 0.51 0.00 0.68 3,800 1,798.52 100.00 100.00 16.00 12.00 7.80 2.70 19.30
Sweden 1.24 6.01 2.15 11,700 30,697.40 77.47 58.10 9.96 0.83 4.50 2.40 9.40
United Kingdom 2.12 4.56 1.12 3,600 5,760.66 29.76 18.81 11.61 0.38 6.90 3.90 14.10
United States 0.07 0.00 0.56 2,600 0.00 0.00 0.00 0.00 0.00 8.30 5.80 21.20
M 1.26 5.27 1.06 5805 15,579.24 73.60 56.53 12.63 1.73 6.23 3.14 11.07
S.D 0.57 3.32 0.53 3090.64 12,818.26 29.35 40.12 4.84 2.63 1.46 0.95 4.64
단위 % % % USD PPP USD PPP % % 주(week) 주(week) % % %

Table 5.

Sufficient Conditions for Low Birth Weight

충분조건 원인조합 개별설명력 구분설명력 일관성 최적사례
a*b*C*D*F*g*H*I 0.279 0.052 0.987 KOR
A*B*C*D*E*h*G 0.283 0.007 0.976 0
A*C*D*E*g*i 0.340 0.098 0.970 DEN
C*D*E*F*G 0.296 0.026 0.974 0
총 설명력= 0.466 결합식의 일관성= 0.951

A = CASH, B = BENEFIT, C = SERVICE, D = CHILDCARE, E = LEAVE, F = MOMPAYMENT, G = DADPAYMENT, H = MOMLENGTH, I = DADLENGTH, J = WEIGHT, K = MORTALITY, L = POVERTY

Table 6.

Sufficient Conditions for Low Infant Mortality

충분조건 원인조합 개별설명력 구분설명력 일관성 최적사례
a*C*D*E*f*g*H*i 0.234 0.234 0.992 0
총 설명력= 0.234 결합식의 일관성= 0.992

A = CASH, B = BENEFIT, C = SERVICE, D = CHILDCARE, E = LEAVE, F = MOMPAYMENT, G = DADPAYMENT, H = MOMLENGTH, I = DADLENGTH, J = WEIGHT, K = MORTALITY, L = POVERTY

Table 7.

Sufficient Conditions for Low Child Poverty

충분조건 원인조합 개별설명력 구분설명력 일관성 최적사례
a*b*C*D*E*F*g*H*i 0.294 0.049 0.997 1(NOR)
a*B*C*D*E*f*g*h*i 0.291 0.013 0.997 1(SWD)
A*B*C*D*e*f*G*h*I 0.217 0.008 0.991 1(BEL)
A*B*C*D*E*f*G*h*i 0.297 0.000 0.993 0
총 설명력= 0.392 결합식의 일관성= 0.992

A = CASH, B = BENEFIT, C = SERVICE, D = CHILDCARE, E = LEAVE, F = MOMPAYMENT, G = DADPAYMENT, H = MOMLENGTH, I = DADLENGTH, J = WEIGHT, K = MORTALITY, L = POVERTY